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에 의거 음성군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민 : 음성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2. 시설사용료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휴양림내 시설한 숲속의 집, 주차장 등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3. 성수기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연휴기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음성군 수레의산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설 사용료) ①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외의 시설사용료는 시설을 설치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금을추가로 정한다.
③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 사용자에 한하여 주차료를 면제한다.
④ 시설사용료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의한다.
제5조(시설 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음성군민이 휴양림시설을 이용할 경우 성수기는 시설사용료의 20%, 비수기는 50%, 주간(09:00~18:00)에만 이용 시 50%를 감면한다.
2. 비수기 주중(주말 등 이외의 기간)에 가동율 증대를 위하여 30%를 감면한다.
제6조(이용시간) 숲속의 집 시설 이용시간은 사용일 14:00부터 퇴실하는 날 11:00까지로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 징수) ① 시설사용료는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사용 예약을 받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
③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휴양림에 사용권 발매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공무원의 업무연찬회 등 공무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시설사용료의 예약) ① 시설물 사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예약접수를 하고 예약금을 징수한다.
② 예약 신청 후 3일 이내에 사용료의 전액을 입금(납부)하였을 때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며 4~2일전 예약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예약이 유효하며 당일 예약자는 예약 즉시 입금하여야 예약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환불처리) ① 시설사용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예약금을 예약 취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사용일 2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예약금의 90% 환불(10% 위약금)
3. 사용일 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예약금의 80% 환불(20% 위약금)
4. 사용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무단취소한 경우 예약금의 70% 환불(30% 위약금)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
제11조(배상처리) ① 시설의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못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배상할 수 있다.
2. 사용일 2일전까지 통보한 경우 예약금 전액 및 사용료의 10% 배상
3. 사용일 1일전까지 통보한 경우 예약금 전액 및 사용료의 20% 배상
4. 사용일 당일 통보 또는 통보하지 않았을 때 예약금 전액 및 30% 배상
제12조(손해배상 등) 휴향림 관리 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림시설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행위제한) 휴양림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위자에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방해를 주는 자
5.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 등을 채집하여 자연을 훼손하는 자
제14조(위탁관리)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자연휴양림 시설을 위탁관리운영 할 수 있다.
제15조(요금표의 게시) 자연 휴양림 내에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별표 1의 시설사용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세입세출 등) ①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의 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7. 4. 27. 조례 제1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