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단,법 제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관리, 위탁 하였을때는 관리수탁자가 음성군에 납부하는금액
2.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주차요금
3.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6.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1.「도로교통법」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1.11.13 조례 제1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3.14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