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독서기회 및 문화정보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는 공립 및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 및 보존하는 자료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3. "관장"이란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반납·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제공 및 열람·대출
5.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4조(공간 및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특히,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② 군수 및 그 시설관리자는 공공시설(마을회관, 복지회관, 아파트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그 밖의 공공건물 등을 말한다) 내에 작은도서관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및 자료기준)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대표자인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관장 또는 운영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3. 열람석은 6석 이상 구비하여야 하며, 이용자들에게 불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공간도 마련되어야 한다.
4. 전용공간은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이여야 한다.
5.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서를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도서구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확대, 운영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관리 인력) ① 작은도서관은 관장을 포함 자원봉사자 5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제10조의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운영자가 관장을 겸임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작은도서관 관리 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개관 및 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2. 운영시간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은도서관 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9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독서문화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경우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 작성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지역 군의원, 읍장ㆍ면장, 이장, 주민자치위원 각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등 관련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지역주민 중에서 운영자가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를 분기마다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어려울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수행의 의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6조(포상)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9.27 조례 제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