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제15조·제21조·제66조·제106조·제140조·제141조 및 제343조, 「지방자치법」 제110조와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 제116조, 제117조 및 제1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기구와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서 및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을 둔다. <개정 2011.1.18., 2012.1.9.>
② 도지사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업소로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4·3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제주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세계자연유산관리단을 둔다.
제3조(합의제행정기관) 도지사 소속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를 둔다.
제4조(하부행정기관) 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두고, 행정시에는 읍·면·동을 둔다.
제5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제주자치도에 도 본청 및 소속기관의 팀·과·담당관 등 설치, 합의제행정기관의 팀·과의 설치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담당관·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보조·보좌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직급 등) 제주자치도의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단장·담당관 및 팀장·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국장·과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국장·담당관 및 과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부지사) ① 제주자치도에 부지사를 두며, 그 정수는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행정부지사 1인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환경·경제부지사 부지사 1인으로 한다. <개정 2011.1.18.>
② 행정부지사는 기획관리실·국제자유도시본부·특별자치행정국·문화관광스포츠국·전국체전기획단·보건복지여성국·도시디자인본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환경·경제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③ 환경·경제부지사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수출진흥본부·산업경제국·농축산식품국·해양수산국 소관에 관한 사무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2.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정부·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실·국·본부의 설치) 제주자치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국제자유도시본부·특별자치행정국·문화관광스포츠국·전국체전기획단·보건복지여성국·도시디자인본부·소방방재본부·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수출진흥본부·지식경제국·농축산식품국·해양수산국·도시건설방재국·해양수산국·소방본부·자치경찰단·청정환경국을 둔다. [제목개정 2012.1.9.] <개정 2009.10.7., 2011.1.18., 2012.1.9., 2013.1.7.>
제9조(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1.18.>
6. 세정·자금관리·과표심사·재산관리·부가세 환급에 관한 사항
8. 세정·자금관리·과표심사·재산관리·부가세 환급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다른 실·국·본부·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1.1.18.]
제10조 삭제 <2011.1.18.>
제10조의2(국제자유도시본부)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수립 및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 총괄
2. 중앙단위 개발전담기구 및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자치도간 업무조정 및 집행
4. 투자 총괄ㆍ유치ㆍ지원 및 기업ㆍ외자 유치에 관한 사항
7. 외국교육기관 유치업무 추진 및 외국어 서비스 지원
9.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시행승인 총괄 및 관련 종합 상담
10. 투자유치사업에 따른 인·허가 및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13. 세계평화의 섬 지정, 후속 조치 및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16. 재외도민 화합시책추진 및 운영 지원[본조신설 2009.10.7.]
제10조의3(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개정추진
3.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간 성과ㆍ평가 체결 및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 및 조례·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선거관리·민간협력·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사항
9.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1.18.]
제11조 삭제 <2011.1.18.>
제12조(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1.18., 2013.7.26.>
9. 국내·외 관광 마케팅·기획·홍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2. 스포츠·레저산업 육성 및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22. 올레 및 슬로우 관광 등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1.1.18.]
제12조의2(전국체전기획단) 전국체전기획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기본계획 수립 등 준비 총괄
4. 제43회 전국소년체전 개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1.7.]
제13조 삭제 <2011.1.18.>
제14조(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1.18.>
제14조의2 삭제 <2011.1.18.>
제14조의3(도시디자인본부) 도시디자인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1.18., 2013.7.26.>
1.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관련 업무
2. 택지개발·도시개발·구획정리 및 도시재개발사업 등의 개발계획 수립
3. 보전지역 운영·관리 및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관한 사항
8.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건축·주택 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0. 토지거래허가·부동산중개업 등 부동산관리에 관한 사무
14. 혁신도시 건설 종합 기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교통제도 개선, 대중교통,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20. 재해예방 사업 및 복구지원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9.10.7.][제목개정 2011.1.18.]
제14조의4 삭제 <2011.1.18.>
제15조(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1.18., 2013.7.26.>
3. 소방장비 관리, 예산편성·집행 및 의무소방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소방안전 종합대책 수립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사항
5. 화재·구조·구급활동 및 긴급구조 대응 종합대책·조정 및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주국제안전도시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0. 산악·테러·항공기 사고 등에 따른 119특수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11. 소방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13.7.26.>[제목개정 2011.1.18., 2013.7.26.]
제16조 삭제 <2012.1.9.>
제17조 삭제 <2009.10.7.>
제18조 삭제 <2011.1.18.>
제18조의2(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7.26.>
5. 오름, 곶자왈, 야생동ㆍ식물 등 환경자산에 관한 사항
6. 생물종다양성 보존 및 유용미생물 보급ㆍ활용에 관한 사항
9. 산림정책ㆍ산림경영ㆍ산림보존ㆍ한라생태숲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 2013.1.7.] [종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2013.1.7.>] [제18조의4에서 이동 <2013.1.7.>]
제18조의3(수출진흥본부) 수출진흥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상진흥·해외시장개척·수출지원·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IT)융합산업·디지털콘텐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역 지식진흥 및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물산업·첨단제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1.18.] [종전 제18조의3은 제18조의4로 이동 <2013.1.7.>] [제18조의2에서 이동 <2013.1.7.>]
제18조의4(산업경제국) 산업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2.1.9., 2013.7.26.>
1. 지역경제 발전계획수립 및 지역산업 정책의 총괄·조정
6. 지역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8. 전산·정보화·통신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1.1.18.][종전 제18조의4는 제18조의2로 이동 <2013.1.7.>][제18조의3에서 이동 <2013.1.7.>] [제목개정 2013.7.26.]
제18조의5(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4. 특용작물 및 채소류, 화훼류 생산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축산정책·축산환경 개선·가축위생 및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1.18.]
제18조의6(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6. 해양개발·해양관광·해양자원관리·해운교통에 관한 사항
8. 항만운영·항만물류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항만관리 및 항만개발사업 추진 [본조신설 2011.1.18.]
제19조 삭제 <2009.10.7.>
제20조 삭제 <2009.10.7.>
제21조 삭제 <2009.10.7.>
제22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 및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하″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3조(원장) 농업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4조(소관사무) ① 농업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2. 감귤, 채소, 화훼 등 농작물의 품질향상 및 생력화 관련기술 개발 및 보급
3. 감귤 등 주요 농작물의 유전자원 수집 보존 및 생육특성 조사
4. 감귤, 감자 등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육성 및 생산 보급
9. 농업경영 및 농업정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보급
12. 농업관련단체 및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경영개선·농업정보 제공
16. 전통식문화 등 농촌자원의 가치증진과 활용기술 개발 및 보급
17. 여성농업인 조직 육성 및 농외소득사업 발굴 지원
19. 농촌노인 등 가족자원의 지역사회 유지역량개발 지원
22. 그 밖의 종자개량, 농업개발 등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에 필요한 사항
② 농업기술원에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으며, 위치·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 및「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5조에 따라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도민사회 교육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이하″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1.1.18.>
제26조(원장) 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1.1.18.>
제27조(소관사무)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0.1.8., 2011.1.18.>
16. 공무원 교육(중앙·지방교육원) 및 위탁 교육에 관한 사항
제28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 및「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1.1.18.>
제29조(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1.1.18.>
제30조(소관사무)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1.18.>
2. 의약품 등 화장품, 마약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
3. 유통중인 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에 관한 검사·시험·조사·연구
5. 폐수·하천수·해수·방류수·토양 및 폐기물 검사·시험·조사·연구
6. 대기오염물질, 대기측정망, 실내공기질, 악취, 산성비, 소음·진동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
7. 지하수·먹는물·먹는샘물·욕수·수영장수 및 수처리제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
8.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안의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점검 및 검사요원 훈련
제31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4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이하 "보훈청"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2조(청장) 보훈청에 청장을 두고, 청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소관사무) 보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단체·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의 운영지원
7.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제대군인 등의 등록·상이분류 및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10.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교육 및 교육보호에 관한 사항
14. 이동보훈팀의 운영 및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제34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제343조 및「소방기본법」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서(이하 "소방서"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5조(서장) 소방서에는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6조(소관사무) ①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소방서의 소관사항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센터 및 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의2(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제106조 및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이하"자치경찰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자치경찰단은 제주시에 둔다. [본조신설 2012.1.9.]
제36조의3(단장) 자치경찰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2.1.9.]
제36조의4(소관사무) 자치경찰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무는 국가경찰과의 협약에 의하여 자치경찰이 수행하기로 한 사무로 한정한다.
14.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15.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18.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22.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1.9.]
제37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수자원의 합리적 보전·관리 및 상하수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이하 ″수자원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1.18.>
제38조(본부장) 수자원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1.1.18.>
제39조(소관사무) ① 수자원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1.18.>
② 수자원본부에 소관사항을 분장하기 위하여 지역사업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지방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화예술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문화예술진흥원은 제주시에 둔다.[전문개정 2011.1.18.]
제41조(원장) 문화예술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1.1.18.]
제42조(소관사무) 문화예술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9.6.25., 2010.1.8., 2011.1.18., 2013.1.7.>
제42조의2(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민속자연사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이하 "민속자연사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제주시에 둔다. [본조신설 2011.1.18.]
제42조의3(관장) 민속자연사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1.1.18.]
제42조의4(소관사무)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고고민속유물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관·전시 및 생태조사·교육
2. 자연사에 속하는 동물(해양동물은 제외한다)의 수집·보관·전시 및 생태 조사·교육
4. 해양생물의 수집·보관·전시 및 생태조사·교육 [본조신설 2011.1.18.]
제43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한라산 생물자원·연구 사업 등 한라산의 자연환경 훼손지 복구 방안 연구 등을 통하여 자연 환경자원을 이용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이하 ″한라산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한라산연구소는 제주시에 둔다. [전문개정 2011.1.18.]
제44조(소장) 한라산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1.1.18.]
제45조(소관사무) 한라산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3.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자원 등의 발굴 및 체계화에 관한 연구
4. 생물다양성관리 및 멸종위기 동·식물 복원 등에 관한 조사·연구
5. 자원식물 산업화 연구 및 유전자원 조사에 관한 사항
6. 한방·바이오산업 식물자원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한라수목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1.1.18.]
제45조의2(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이하 "한라산국립공원"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한라산국립공원은 제주시에 둔다. [본조신설 2011.1.18.]
제45조의3(소장) 한라산국립공원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11.1.18.]
제45조의4(소관사무) 한라산국립공원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46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축산발전을 위한 우량종축의 생산보급·가축의 개량·증식을 통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와 기술보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이하 ″축산진흥원″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7조(원장) 축산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8조(소관사무) 축산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4. 제주마 등록관리기관, 종부서비스센터 및 육성조련시설 운영
5. 지역재래가축(재래돼지·재래닭·제주개) 유전자원 보존관리
6. 축산농가의 사양관리·경영실태 조사분석 및 경영개선
제49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제주4·3 사건의 진상규명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4·3사업소(이하 "4·3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0조(소장) 4·3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1조(소관사무) 4·3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운영 지원
3. 제주4·3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제52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진흥에 대한 수산종묘 생산기술개발 종묘양산 공급지역 특성어업에 대한 연구·기술개발 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이하 "해양수산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9.6.25., 2011.1.18.>
제53조(원장) 해양수산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6.25.]
제54조(소관사무) 해양수산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9.6.25.>
8. 어구어법 개량 및 어선어업 기계화시스템 개발 연구
제55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가축전염병 방역, 반입 가축검사 계류장 운영 등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지역 유지와 가축위생·수의공중보건에 관한 시험·검사·검진 및 연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6조(소장) 동물위생시험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7조(소관사무)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58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도로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9조(소장) 도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0조(소관사무)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7.26.>
2. 도로사업의 조사, 연구시험, 측량, 설계시행과 공사 감독
9. 교통안전시설(교통신호등은 제외한다) 설치·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61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국내외 기업의 자본투자유치 지원과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도정 및 관광홍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7.26.>
③ 서울본부에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위치ㆍ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2조(본부장) 서울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목개정 2013.7.26.] <개정 2013.7.26.>
제63조(소관사무) 서울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7.26.>
2. 지역특산품 및 도내 중소기업체 제품의 수출 등 통상지원
4. 도정운영과 관련한 각종 국내외 정보의 수집 및 전파
제64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 및 「도서관법」제2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이하 "한라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9.6.25.>
제65조(관장) 한라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6.25.]
제66조(소관사무) 한라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9.6.25.>
제66조의2(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도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과 지역 미술문화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이하 "제주도립미술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주도립미술관은 제주시에 둔다. [본조신설 2009.6.25.]
제66조의3(관장) 제주도립미술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9.6.25.]
제66조의4(소관사무) 제주도립미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전국 미술관 협력망 구성에 따른 지역 대표 미술관으로서의 기능 수행
3.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조사 및 연구
7. 그 밖에 제주도립미술관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6조의5(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제주도민의 문화적 역량 제고,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양성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이하 "설문대여성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제주시에 둔다. [본조신설 2010.1.8.]
제66조의6(소장)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0.1.8.]
제66조의7(소관사무)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6. 그 밖에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양성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0.1.8.]
제66조의8(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돌문화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이하 "돌문화공원"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돌문화공원은 제주시에 둔다. [본조신설 2011.1.18.]
제66조의9(소장) 돌문화공원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1.1.18.]
제66조의10(소관사무) 돌문화공원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66조의11(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정주민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이하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는 서귀포시에 둔다. [본조신설 2011.1.18.]
제66조의12(소장)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1.1.18.]
제66조의13(소관사무)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2.1.9.>
4. 영어교육도시 내 정주민에 대한 생활서비스 제공 [본조신설 2011.1.18.]
제66조의14(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직업안정,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이하"고용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고용센터는 제주시에 둔다. [본조신설 2012.1.9.]
제66조의15(소장) 고용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2.1.9.]
제66조의16(소관사무) ① 고용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2. 실업근로자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② 고용센터에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위치·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9.]
제66조의17(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세계자연유산 보호·관리 및 세계자연유산센터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하"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제주시에 둔다. [본조신설 2013.1.7.]
제66조의18(단장)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3.1.7.]
제66조의19(소관사무) 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2. 세계자연유산(만장굴,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비자림 등 운영 관리
4. 세계자연유산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1.7.]
제67조(감사위원회) ① 특별법 제66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5. 시정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③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8조(지방노동위원회) ① 특별법 제148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판정에 관한 사항
3.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등 의결에 관한 사항
4.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등에 관한 승인·인정에 관한 사항
5. 근로조건 개선권고 등 심사·중재·해석·권고·자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가 처리하도록 한 사항
③ 지방노동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9조(설치) ①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의 사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70조(시장)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행정시에 시장을 두고, 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1조(국의 설치) 행정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8., 2013.1.7., 2013.7.26.>
1. 제주시 : 안전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관광국, 청정환경국, 농수축산경제국, 도시건설교통국
2. 서귀포시 : 안전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경제관광산업국, 환경도시건설국
제72조(보건소 설치) ① 특별법 제14조 및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라 행정시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제73조(소장)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4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7. 그 밖에 「지역보건법」 제9조의 보건소 업무 및 보건행정에 관한 사무
② 보건소에 소관사항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둘 수 있으며,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5조(읍·면·동 설치) ①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시에는 도시의 행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76조(읍·면·동장) 읍·면·동에는 읍·면·동장을 두고, 읍·면·동장은 행정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7조(행정시의 행정기구 조정 등) ① 행정시장은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기구를 설치·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고시」의 범위에서 해당 행정시(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기구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해당 행정시의 행정기구 조정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조례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6.]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 및 제2항 개정규정중 별표 1 동부소방서에 관한 사항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농산물원종장설치조례 및 제주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특별자치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5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 및 “교통관리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관광교통국”으로, “지식산업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식경제국”으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제자유도시본부”로, “소방방재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본부”나 “도시건설방재국”으로, “도시건설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도시건설방재국”으로, “해양수산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해양수산국”으로, “보건환경연구원” 및 “한라산연구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환경자원연구원으로”, “여성능력개발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인력개발원”으로, “수자원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상하수도본부”로, “문화진흥원”·“민속자연사박물관” 및 “관광지관리사업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진흥본부”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및 “관광지관리사업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로, “동물위생연구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동물위생시험소”로 “종합고용지원센터”를 인용한 경우에는 “지식경제국”으로 한다.
부칙<제496호,2009.6.2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조직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수산종묘운영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을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장”으로 한다.
제7조
중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정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라 한다)
”를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장”으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을 “해양수산연구원장”으로 한다.
부칙<제526호,2009.10.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환경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환경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중 “환경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환경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환경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환경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환경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⑧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1호 중 “행정부지사”를 “환경부지사”로 한다.
부칙<제599호,20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83호,2011.1.1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경영기획실”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관리실”로, “특별자치추진단”과 “자치행정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특별자치행정국”으로, “문화관광교통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관광스포츠국”으로, “도시건설방재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도시디자인본부”로, “친환경농축산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농축산식품국”으로, “소방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방재본부”로, “인력개발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인재개발원”으로, “환경자원연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과 “한라산연구소”로, “상하수도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수자원본부”로, “문화진흥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원·민속자연사박물관·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로 하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관광스포츠국”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행정부지사”를 “환경·경제부지사”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환경·경제부지사”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행정부지사”를 “환경·경제부지사”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환경·경제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영기획실장, 문화관광교통국장, 지식산업국장,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친환경농축산국장, 도시건설본부장, 해양수산본부장”을 “기획관리실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식경제국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 농축산식품국장, 도시디자인본부장, 해양수산국장”으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환경·경제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지식산업국장”을 “지식경제국장”으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환경부지사를 포함한 청정환경업무 담당국장, 친환경농축산업무 담당국장, 환경자원연구원장”을 “환경·경제부지사를 포함한 청정환경업무 담당국장, 농축산식품업무 담당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환경부지사”를 “환경·경제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영기획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교통국장, 청정환경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을 “기획관리실장, 특별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청정환경국장, 도시디자인본부장”으로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중 “환경부지사”를 “환경·경제부지사”로 하고, 같은 항 중 “친환경농축산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⑨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환경부지사”를 “환경·경제부지사”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환경부지사”를 “환경·경제부지사”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환경부지사”를 “환경·경제부지사”로 한다.
⑫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환경부지사”를 “환경·경제부지사”로 한다.
⑬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환경·경제부지사”로 한다.
⑭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1호 중 “행정부지사”를 “환경·경제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부지사”를 “환경·경제부지사”로 한다.
⑮ 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환경·경제부지사”로 한다.
(16) 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환경·경제부지사”로 한다.
(17)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환경·경제부지사”로 한다.
(18)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1호 중 “환경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19)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환경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부칙 <제834호,2012.1.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10701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09조, 제116조 및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5호,2013.1.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국체전기획단의 존속기한)
제2조(전국체전기획단의 존속기한)
제12조의2
에 따라 설치된 전국체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조직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조직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청정환경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세계자연유산관리단”으로, 제주시 “문화산업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관광국”으로, 제주시 “농수축산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농수축산경제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978호,2013.1.16.>(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조직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조직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소방방재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안전본부”로, “지식경제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산업경제국”으로, “서울사무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서울본부”로, 제주시의 “자치행정국” 또는 “건설교통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안전자치행정국” 또는 “도시건설교통국”으로, 서귀포시의 “자치행정국” 또는 “지역경제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안전자치행정국” 또는 “경제관광산업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33호,201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