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이하"군" 이라 한다)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재택당직수당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당직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은 1인 1회당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개정 2015.03.05)
2. 재택당직 : 시간당 10,000원(단 3시간 이내)
제4조(지급시기) 당직수당과 재택당직수당은 매월 지급한다.
부 칙 (2004. 2. 26 조례 제1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10 조례 제1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11.05 조례 제1985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5.15 조례 제2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3.05 조례 제22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당직수당은 2015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