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에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본 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6.6.29., 2009.12.31., 2015.2.24.>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05.4.21 조례 제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9 조례 제410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조례 제58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울산광역시 울주군「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 중 “생활지원국장”을 각각 “경제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 중 “복지사업과장”을 각각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⑬ ~ ? (생략)
부칙 <2015.2.24 조례 제833호> (지하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ㆍ② (생략)
③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④ ~ ⑫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