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군민 또는 공무원은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의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의거 제출하여야 하며, 직무제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제안서에 의거 당해 실·과·소장 또는 읍·면장이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제안의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예산절감 및 실시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는경비내용 설명서,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직무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사항을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서의 접수) ①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제4호서식의 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전자문서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이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에 해당되는 경우 그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 할 수 있으며 민원사항은 해당부서에 이송하고 제출자에
제4조(실무심사위원회 구성) ①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②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제안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 또는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위원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2. 불채택 제안 중에서 위원장이 실행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안의 채택여부
제5조(심사기준) ①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기준에 의거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능률성 또는 경제성, 창의성 순으로 그 순위를 정한다.
제6조(채택여부 결정)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제안 은 실시주관부서의 장이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공정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채택여부 결정에 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부서에 해당되는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 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주관부서의 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채택여부 결정 통지서를 제안주관부서 및 제안자에게 통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제하여야 한다.
제7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제안자의 불채택 제안의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재심요청서에
② 불채택 제안의 재심은 제안자의 요청으로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제안의 추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추천대상은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한다.
제9조(창안의 등급결정 및 부상금의 지급 등) ① 창안의 등급은 별표 2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부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시상 후 타인의 제안 등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을 취소하고, 부상금 등을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③ 채택제안의 등급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반기별로 심사·결정한다.
④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념품 등의 증정은 조례 제5조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한다.
제10조(창안의 실시) 실시주관부서는 제안의 채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창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관부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인사상 특전) ① 군수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제안자에 대하여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다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 할 수 있다.
② 특별승급 등을 부여하기 곤란한 제안자에 대하여는 이를 연봉 또는 성과 평가시 실적가점 반영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 할 수 있다.
제12조(상여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실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자 및 채택된 군민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되, 그 금액은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창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창안의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규칙 제12조의 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에서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상여금지급 결정 및 통보) 규칙 제12조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출된창안실시평가서에 의해 군수가 결정한다.
제15조(창안관리기록부) ①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창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창안자에 대한 인사특전 부여현황, 창안실시 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창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관부서에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 대외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음성군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