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각종 위원회 (이하 "위원" 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수당)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음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0.15)
부 칙 (1972.10. 6 조례 제282호) 부 칙 (1972.10. 6 조례 제28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 「음성군 인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제52호 (1964. 1.12)「음성군 가정의례실천
추진 위원회 위원비용 변상 조례」제155호 (1969. 5. 1)「음성군 행정자문위원회 위원비용 변상
규칙」
제23호(1963. 8. 5) 「음성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위원비용 변상규정」
부 칙 (1976. 3.10 조례 제319호)
이 조례는 1976년3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7. 4.15 조례 제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2.16 조례 제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3.26 조례 제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2.11 조례 제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12.30 조례 제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