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2009.8.13>
제2조(기능)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7.12.27, 2009.8.13, 2014.12.26>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2014.12.26>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생활복지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할 수 있다.
제4조(실무협의체) ①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과 실무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생활지원과장, 보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실무협의체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의2(읍ㆍ면 복지협의체) ① 읍ㆍ면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각 읍ㆍ면에 읍ㆍ면 복지협의체(이하 "읍ㆍ면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읍ㆍ면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 또는 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지역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자원의 지원, 발굴 및 연계가 가능한 사람
2. 지역의 대표로서 지역문제 해결에 자발적ㆍ실천적 의지가 있는 사람
④ 군수는 읍ㆍ면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읍ㆍ면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본조신설 2014.12.26]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7.12.27, 2014.12.26>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4.12.26>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14.12.26>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ㆍ정신적 보호 권익 침해 또는 위원회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등[제목개정 2014.12.26]
제8조(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각 협의체의 사무를 함께 처리한다. <개정 2007.12.27>
②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제12조(의견의 정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14.12.26>
제14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7] <개정 2014.12.26>
제15조(수당 등)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7, 2014.12.26>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7>
부칙< 2005.4.21 조례 제369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4 조례 제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9 조례 제410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7 조례 제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8.13 조례 제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조례 제58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⑪ ~ <19> (생략)
부칙 <2014.12.26 조례 제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18 조례 제84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 <2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