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그 조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2014.5.1.>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5.1.>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군의 출연금은 200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며, 기금 조성 목표액은 15억원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3.11., 2014.5.1.>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6.「지역신용보증재단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필요한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출 받는 채무
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출 받는 생활안정자금 채무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4.5.1.>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경제복지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업무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하며, 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④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과 자활기업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행하도록 하거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를 두되,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기금운용계획 등)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군에 위치하는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3.11., 2014.5.1.>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7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가 제3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②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원신청시 규칙에 따라 재정 보증서를 붙여야 한다.
제9조(대출의 범위) ① 제3조제4호, 제7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5.1.>
2.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② 제7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은 자활기업 구성원 중 수급자가 3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10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출)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출금은 가구당 1천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학자금은 입학금 및 등록금의 범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5.1.>
② 대출금 상환은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다만, 학자금의 경우에는 남은 재학기간을 거치 기간으로 한다.
③ 대출금의 이자율은 연 2퍼센트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제9조제1항제3호의 학자금은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공히 연 6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거나 군 금고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되, 그 중 낮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금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 이내로 하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4.5.1.>
③ 대출금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거나 군 금고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되, 그 중 낮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2조(대출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5.1.>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중복대출의 금지) 대출을 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 이전에 동일 또는 다른 용도로 재차 대출할 수 없다. <개정 2014.5.1.>
제14조(대출금의 반환) 군수는 자금을 대출 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자금의 회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2. 사업자금을 대출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때
3.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
4. 대출을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5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 그 이자율과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리 5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4.5.1.>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이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의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신용보증비용) 제3조제6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필요한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4.5.1.>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5.1.>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12.26 조례 제3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에 의한 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 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융자금과 이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세입조치한다.
부칙 <2006.6.29 조례 제410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조례 제58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⑨ ~ ? (생략)
부칙 <2010.3.11 조례 제58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5.1 조례 제7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