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음성군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음성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음성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호의 사업은 이를 각각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음성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공급되는 다음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음성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업무 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동년 8월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기타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6. 10. 26. 조례 제1834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음성군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③ (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은 2005년12월31일
현재 자산평가액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 (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할 사항이 발
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