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제15조·제21조·제66조·제106조·제140조·제141조 및 제343조,「지방자치법」제101조 내지 제11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기구와 직무 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서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를 둔다.
②도지사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업소로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 제주특별자치도여성능력개발본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4·3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서울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지관리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종합고용지원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를 둔다.
제3조(합의제 행정기관) 도지사 소속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를 둔다.
제4조(하부행정기관) ①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두고, 행정시에는 읍·면·동을 둔다.
제5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제주자치도에 도 본청 및 소속기관의 팀·과·담당관 등 설치, 합의제 행정기관의 팀·과의 설치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담당관·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보조·보좌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직급 등) 제주자치도의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단장·담당관 및 팀장·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국장·팀장·과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국장·담당관 및 과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부지사) ①제주자치도에 부지사를 두며, 그 정수는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행정부지사 1인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환경부지사 1인으로 한다.
②행정부지사는 경영기획실·특별자치도추진단·자치행정국·문화관광스포츠국·지식산업국·보건복지여성국·소방방재본부·교통관리단·자치경찰단 소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③환경부지사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청정환경국·친환경농축산국·도시건설본부·해양수산본부 소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8조(실·국·본부·단의 설치) 제주자치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영기획실·특별자치도추진단·자치행정국·문화관광스포츠국·지식산업국·보건복지여성국·소방방재본부·교통관리단·자치경찰단·국제자유도시추진국·청정환경국·친환경농축산국·도시건설본부·해양수산본부를 둔다.
제9조(경영기획실) 경영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7. 01. 08>
3. 제주자치도 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 등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다른 실·국·단·본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특별자치도추진단)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업무 총괄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2.「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개정추진
4.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등에 관한 사항
6.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간 성과·평가 체결 및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제11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7. 01. 08>
2. 계약·지출·물품관리 등 회계 사무 총괄에 관한 사항
9. 국·공유재산관리·청사관리·기록물관리 보존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3. 문화재 종합관리 추진 및 세계자연·문화유산 등록 및 관리 운영
10. 중화권·일본권·미주유럽권 관광 마케팅 종합계획 추진
11. 스포츠·레저산업 육성 및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제13조(지식산업국) 지식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7. 01. 08>
1. 지역경제 발전계획수립 및 지역산업 정책의 총괄·조정
8. 일자리창출(실업자 대책 포함) 정책 수립 및 추진
14. 정보통신산업, 생물산업,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5. 지역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제14조(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7. 01. 08>
제15조(소방방재본부) 소방방재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3. 공유재산·소방장비 관리, 예산편성·집행 및 의무소방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소방안전종합대책 수립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사항
5. 화재·구조·구급활동 및 긴급구조 대응 종합대책·조정 및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주국제안전도시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7. 지역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특정관리 시설물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0. 산악·테러·항공기 사고 등에 따른 119특수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11. 소방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15. 민방위 및 비상대책·경보통제업무의 기획·통제에 관한 사항
16.「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의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사항
제16조(교통관리단) 교통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3.「주차장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8. 지역항공사 운영 지원 및 항행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9. 공항 등 연륙교통(항만을 제외한다)기반 시설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자치경찰단) ①자치경찰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제12호 내지 제15호의 사무는 국가경찰과의 협약에 의하여 자치경찰이 수행하기로 한 사무에 한한다.
14.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15.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②자치경찰사무의 집행을 담당하기 위하여 행정시에 자치경찰대를 둔다.
제18조(국제자유도시추진국)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7. 01. 08>
1.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수립 및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 총괄
2. 중앙단위 개발전담기구 및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자치도간 업무조정 및 집행
9. 외국교육기관 유치업무 추진 및 외국어 서비스 지원
11. 투자유치사업에 따른 인·허가 및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투자유치관련 통합(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종합추진 및 사후관리
14. 세계평화의 섬 지정, 후속 조치 및 제주평화상 시상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청정환경국) 청정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20조(친환경농축산국) 친환경농축산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4. 농작물(식량작물)생산의 종합기획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특용작물 및 채소류, 화훼류 생산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21조(도시건설본부) 도시건설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관련 업무
2. 택지개발·도시개발·구획정리·도시재개발사업 등 개발계획 수립
3. 보전지역 운영·관리 및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관한 사항
8.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건축 및 주택 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0. 토지거래허가·부동산중개업 등 부동산관리에 관한 사무
14. 지역균형개발 및 혁신도시 건설 종합 기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22조(해양수산본부) 해양수산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8. 항만운영·항만물류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23조(설치) ①법 제14조 및「농촌진흥법」제3조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4조(원장) 농업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소관사무) ①농업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2. 감귤, 채소, 화훼 등 농작물의 품질향상 및 생력화 관련기술 개발 및 보급
3. 감귤 등 주요 농작물의 유전자원 수집 보존 및 생육특성 조사
4. 감귤, 감자 등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육성 및 생산 보급
9. 농업경영 및 농업정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보급
12. 농업관련단체 및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경영개선·농업정보 제공
16. 전통식문화 등 농촌자원의 가치증진과 활용기술 개발 및 보급
17. 여성농업인 조직 육성 및 농외소득사업 발굴 지원
19. 농촌노인 등 가족자원의 지역사회 유지역량개발 지원
22. 그 밖의 종자개량, 농업개발 등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에 필요한 사항
②농업기술원에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으며, 위치·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설치) ①법 제14조 및「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7조(원장) 인력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8조(소관사무) 인력개발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29조(설치) ①법 제14조 및「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0조(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1조(소관사무)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2. 의약품 등 화장품, 마약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
3. 유통중인 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에 관한 검사·시험·조사·연구
5. 폐수·하천수·해수·방류수·토양 및 폐기물 검사·시험·조사·연구
6. 대기오염물질, 대기측정망, 실내공기질, 악취, 산성비, 소음·진동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
7. 지하수·먹는물·먹는샘물·욕수·수영장수 및 수처리제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
8.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안의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점검 및 검사요원 훈련
제32조(설치) ①법 제14조 및 동법 제14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이하 "보훈청"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3조(청장) 보훈청에 청장을 두고, 청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4조(소관사무) 보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단체, 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 지원 운영
2. 각종보훈행사 및 기념사업, 독립유공자 포상 및 예우
제35조(설치) ①법 제14조·제343조 및「소방기본법」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서(이하 "소방서"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6조(서장) 소방서에는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7조(소관사무) ①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소방서의 소관사항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센터 및 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설치) ①법 제14조 및「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보건소의 명칭·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39조(소장)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0조(소관사무) ①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7. 그 밖에 지역보건법 제9조의 보건소 업무 및 보건행정에 관한 사무
②보건소에 소관사항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둘 수 있으며,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설치) 삭제 <2007. 01. 08>
제42조(본부장) 삭제 <2007. 01. 08>
제43조(소관사무) 삭제 <2007. 01. 08>
제44조(설치) ①법 제14조에 따라 수자원의 합리적 보전·관리 및 상수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이하 "수자원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5조(본부장) 수자원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6조(소관사무) ①수자원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수자원본부에 소관사항을 분장하기 위하여 지역사업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설치) ①법 제14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과 여성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사업, 여성문화에 대한 역사 정리 및 관리, 여성정책 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여성능력개발본부(이하 "여성능력개발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8조(본부장) 여성능력개발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9조(소관사무)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50조(설치) ①법 제14조에 따라 전통문화의 전승개발을 통한 향토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공간 확충으로 제주자치도민의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방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흥원(이하 "문화진흥원"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1조(원장) 문화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2조(소관사무) 문화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53조(설치) ①법 제14조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이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4조(소장)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5조(소관사무) ①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6조(설치) ①법 제14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고유의 민속유물과 동·식물 및 광물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관 연구하고 민속자연사 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이하 "민속자연사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7조(관장) 민속자연사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8조(소관사무)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고고민속유물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관·전시 및 생태조사·연구·교육
2. 자연사에 속하는 동물(해양동물 제외)의 수집·보관·전시 및 생태 조사·연구·교육
3. 광물·식물의 수집·보관·전시 및 생태조사·연구·교육
4. 해양생물의 수집·보관·전시 및 생태조사·연구·교육
제59조(설치) ①법 제14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축산발전을 위한 우량종축의 생산보급·가축의개량·증식을 통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와 기술보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이하 "축산진흥원"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0조(원장) 축산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1조(소관사무) 축산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4. 제주마 등록관리기관, 종부서비스센터 및 육성조련시설 운영
5. 지역재래가축(재래돼지·재래닭·제주개) 유전자원 보존관리
6. 축산농가의 사양관리·경영실태 조사분석 및 경영개선
제62조(설치) ①법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진흥에 대한 수산종묘 생산기술개발 종묘양산 공급지역 특성어업에 대한 연구·기술개발 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이하 "해양수산자원연구소"라 한다) 를 설치한다.
제63조(소장)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4조(소관사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8. 어구어법 개량 및 어선어업 기계화시스템 개발 연구
제65조(설치) ①법 제14조에 따라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4·3사업소(이하 "4·3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6조(소장) 4·3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7조(소관사무) 4·3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운영 지원
3. 제주4·3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제68조(설치) ①법 제14조에 따라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가축전염병 방역, 반입 가축검사 계류장 운영 등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지역 유지와 가축위생·수의공중보건에 관한 시험·검사·검진 및 연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연구소(이하 "동물위생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9조(소장) 동물위생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0조(소관사무) 동물위생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71조(설치) ①법 제14조에 따라 국내외 기업의 자본투자유치 지원과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도정 및 관광홍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 01. 08>
제72조(소장) 서울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7. 01. 08>
제73조(소관사무) 서울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7. 01. 08>
2. 지역특산품 및 도내 중소기업체 제품의 수출 등 통상지원
4. 도정운영과 관련한 각종 국내외 정보의 수집 및 전파
제73조의2(설치) ①법 제14조에 따라 제73조의4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지관리사업소(이하 "관광지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관광지관리사업소는 제주시에 둔다. [본조신설 2007. 01. 08]
제73조의3(소장) 관광지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07. 01. 08]
제73조의4(소관사무) ①관광지관리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목관아지, 삼양선사유적지 보호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천지연ㆍ천제연ㆍ정방폭포ㆍ주상절리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만장굴ㆍ비자림 보호관리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관광지관리사업소에 소관사항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명칭ㆍ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01. 08]
제74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직업안정에 관한 업무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종합고용지원센터(이하 "종합고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5조(소장)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 및 직업상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6조(소관사무) ①종합고용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정보 제공 등 직업안정에 관한 업무
2.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업무로써 노동부장관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업무
3.「고용보험법」 제4조에 따른 고용보험사업 중 피보험자격관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등에 관한 업무로써 「직업안정법」제4조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토록 되어 있거나 노동부장관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업무
4.「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촉진훈련의 실시
5. 그 밖에 법 제147조에 따른 업무로써「직업안정법」제4조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②종합고용지원센터에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위치·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7조(설치) ①법 제14조에 따라 한라산 생물자원·연구 사업 등 한라산의 자연환경 훼손지 복구 방안 연구 등을 통하여 자연 환경자원을 이용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이하 "한라산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8조(소장) 한라산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9조(소관사무) 한라산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3.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자원 등의 발굴 및 체계화에 관한 연구
5. 생물다양성관리 및 멸종위기 동·식물 복원 등에 관한 조사·연구
제80조(감사위원회) ①법 제66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에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5. 시정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③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1조(지방노동위원회) ①법 제148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판정에 관한 사항
3.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등 의결에 관한 사항
4.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등에 관한 승인·인정에 관한 사항
5. 근로조건 개선권고 등 심사·중재·해석·권고·자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가 처리하도록 한 사항
③지방노동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2조(설치) ①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둔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의 사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83조(시장) 법 제17조에 따라 행정시에 시장을 두고, 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01. 08>
1. 제주시 :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산업국, 환경교통국, 친환경농수 축산국, 도시건설국
2. 서귀포시 :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지역경제국, 환경도시건설국
제85조(읍·면·동 설치) ①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시에는 도시의 행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②제1항에 따라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86조(읍·면·동장) 읍·면·동에는 읍·면·동장을 두고, 읍·면·동장은 행정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한시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특별자치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⑤(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조례에서 “행정부지사”를 인용한 경우(환경부지사 소관 사무에 한한다)에는 “환경부지사”로, “기획관리실”을 인용한 경우에는 “경영기획실이나 지식산업국”으로, “기획관리실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경영기획실장이나 지식산업국장”으로, “문화스포츠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관광스포츠국이나 교통관리단”으로, “문화스포츠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이나 교통관리단장”으로, “재정경제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이나 지식산업국”으로, “재정경제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이나 지식산업국장”으로, “보건복지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보건복지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국제자유도시관광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이나 문화관광스포츠국”으로,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이나 문화관광스포츠국장”으로, “환경도시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방재본부·청정환경국·도시건설본부”로, “환경도시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방재본부장·청정환경국장·도시건설본부장”으로, “농수축산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친환경농축산국이나 해양수산본부”로, “농수축산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친환경농축산국장이나 해양수산본부장”으로, “소방재난관리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방재본부”로, “소방재난관리본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방재본부장”으로, “직업안정사업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합고용지원센터”로 한다.
부 칙 <2007. 01. 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5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제4조
제2항제5호 마목 중 “제주특별자치도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를 “제주특별자치도서울사무소”로 한다.
③(사업운영본부 폐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사업운영본부장의 소관 사무 중 관광지 관리에 관한 사무는 관광지관리사업소장이,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는 행정시장이나 읍장ㆍ면장이, 도서관 및 환경기초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는 행정시장이, 양지공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여성국장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부칙<2007. 7. 2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제주시 가족보건국 또는 서귀포시 복지문화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의한 주민생활지원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98호, 2007.11.2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
제2항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으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