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7.22., 2005.3.10., 2008.3.13., 2008.12.31.>
제2조(직렬별 정원 등 <개정 2007.6.28.>) ①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5.05.30., 1995.06.13., 1995.07.06., 1995.08.10., 1995.10.19., 1995.12.28., 1996.02.01., 1996.03.21., 1996.06.20., 1996.06.27., 1996.09.19., 1996.11.28., 1996.12.26., 1996.12.31., 1997.03.13., 1997.03.27., 1997.04.17., 1997.07.10., 1997.07.24., 1997.09.18., 1997.10.30., 1997.12.31., 1998.05.21., 1998.08.31., 1998.11.12., 1998.12.31., 1999.06.15., 1999.07.22., 1999.11.04., 2000.01.01., 2000.01.06., 2000.01.24., 2000.04.27., 2000.05.01., 2000.07.13., 2000.07.27., 2000.09.14., 2000.11.01., 2001.01.19., 2001.02.15., 2001.04.26., 2001.11.01., 2002.01.10., 2002.04.25., 2002.05.27., 2002.10.10., 2003.04.24., 2003.05.15., 2003.05.16., 2003.07.09., 2003.08.07., 2003.11.12., 2004.03.11., 2004.04.08., 2004.05.13., 2004.06.03., 2004.08.12., 2004.09.30., 2004.12.16., 2005.03.10., 2005.04.07., 2005.06.09., 2005.07.07., 2005.08.04., 2005.11.10., 2005.12.22., 2006.04.06., 2006.08.24., 2006.10.12., 2006.11.02., 2006.12.28., 2007.03.22., 2007.06.28., 2007.11.08., 2008.03.13., 2008.07.03., 2009.01.22., 2009.03.26., 2009.05.14., 2009.06.25., 2009.07.09., 2009.10.15., 2009.12.24., 2010.01.08., 2010.01.29., 2010.03.18., 2010.04.29., 2010.08.05., 2010.12.02., 2011.03.10., 2011.06.09., 2011.08.18., 2011.09.01., 2011.11.10., 2011.12.29., 2012.01.12., 2012.04.05., 2012.06.28., 2012.08.02., 2012.11.01., 2013.01.10., 2013.01.31., 2013.03.28., 2013.08.08., 2013.10.31.>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 배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07.6.2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3.2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 소방서설치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계장은 지방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장으로 보한다.”를 “계장은 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로 보한다.”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별표 2” 중 양산소방서의 “기장파출소”란을 삭제한다.
부칙 <1995.0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7.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8.10>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좌기능의 상계보강으로 인해 감축되는 정원에 대한 현원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5.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3.21> (제2315호 별표4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6.27>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9.19>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규칙시행으로 초과되는 현원에 대하여는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6.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직속기관 정원 중 남해·거창도립 전문대학 정원조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0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울산소방서 및 울산남부소방서 정원 348명(소방직 344, 기능직4)의 울산광역시 정원 이체시행일은 1997년 7월 15일로 한다.
부칙 <1997.0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31>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8.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12월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이 초과현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1998.11.12>
부칙 <1998.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12.31>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이 초과현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999.0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7.22(제2485호)>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9.1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1.0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01.0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3일부터 적용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0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12월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0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5.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7.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은 200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44명(5급 1명, 6급 2명, 기능직 25명, 별정직 2명, 연구직 14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0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44명(5급 1명, 6급 2명, 기능직 25명, 별정직 2명, 연구직 14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0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8.09> (제2594호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은 200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6명(5급 2, 6급 3, 7급 9, 연구직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1.01> (제2602호 별표1,별표2,별표3,별표5,별표6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6명(5급 2, 6급 3, 7급 9, 연구직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2.0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사회복지직으로의 특별 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사회복지직으로의 특별 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별정직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 중인 여성 복지 상담원 및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 중인 아동 복지 지도원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정 하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또는 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중 사회복지직 특별 임용 요건을 구비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한다. 다만,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특별 임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는 특별 임용 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 임용한다.
부칙 <2002.0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 중인 여성 복지 상담원 및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 중인 아동 복지 지도원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정하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또는 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중 사회복지직 특별 임용 요건을 구비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한다. 다만,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특별 임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는 특별 임용 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 임용한다.
부칙 <2002.0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3.2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보관)
① 공보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행정과장?세정과장 및 회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민방위비상대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원장)
도립직업전문학교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부칙 <2003.0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보관)
① 공보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행정과장?세정과장 및 회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민방위비상대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원장)
도립직업전문학교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부칙 <2003.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7.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8.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4.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유치과장은”을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유치과장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본부장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정책팀장은”으로 한다.
부칙 <2004.0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의회사무기구 및사무분장규칙 중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분 장 사 무
[/표] [표]
제9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유치과장은”을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유치과장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본부장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정책팀장은”으로 한다.
부칙 <2004.06.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분 장 사 무
[/표] [표]
별표2 중 진주소방서 상대파출소, 통영소방서 구조대, 무전파출소, 서호파출소, 고성파출소, 김해소방서 동상파출소, 거창소방서 함양파출소, 합천파출소 소재지 및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표]
별표2 중 진주소방서 평거파출소란 다음에 문산파출소를, 통영소방서 소방정대란 다음에 죽림파출소를, 고성파출소란 다음에 회화파출소를, 김해소방서 진례파출소란 다음에 상동파출소를, 거창소방서 합천파출소란 다음에 초계파출소란을 각각 신설한다.
부칙 <2004.0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4.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6.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7.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8.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2>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1.26>
이 규칙은 2006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4.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8>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8>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1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6.25>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7.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02>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6.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정직 정원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0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9.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9>
이 규칙은 201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개정규정 중 소방직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4.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교원직에 관한 사항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8.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8.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