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4.>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 군수가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당해 회계연도 군세수입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제4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울주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24.>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국장급 2명과 기획예산실장
4. 그 밖에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2명 이내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과장이 된다.
⑤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하다고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학교급식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유치원장, 초ㆍ중학교장은 관할 교육장을 거쳐 일괄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교부의 순위 등) ① 보조금교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주차장, 체육ㆍ문화공간으로 개방하는 학교
2.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② 군수는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12조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장과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장은 관할 교육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적정한 예산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각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10.26 조례 제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1 조례 제44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⑫ (생략)
부칙 <2009.12.2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