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안에 있는 유치원 및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설치사업
7. 그 밖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 군수가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당해 회계연도 군세수입의
제4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의심의를 위하여 울주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 국장급 및 기획예산실장 5인, 군의회의원 2인, 관할 교육청 관리과장을 군수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과장이 된다.
⑤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하다고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학교급식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군수에게 제출하되, 유치원장, 초ㆍ중학교장은 관할 교육장을 거쳐 일괄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제13조(보조금교부의 순위 등) ① 보조금교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1.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주차장, 체육ㆍ문화공간으로 개방하는 학교
2.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② 군수는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12조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장과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15일 이내에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장은 관할교육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적정한 예산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각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울주군보조금 관리 조례」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⑫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