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법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 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란 산림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 는 요금을 말한다.
2. "휴양림 현장책임자"라 함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시설물관리·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사용인"이라 함은 휴양림안의 토지 또는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시장으로 부터 점·사용허 가를 받은 자 또는 관리·운영을 수탁 받은자를 말한다.
제3조(점·사용허가) 시장은 휴양림안에서 토지 또는 시설일부에 대하여 점·사용허가(이하 "허가 등" 이라 한다)를 하고자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제1호,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위탁관리·운영) ①시장은 효율적인 휴양림관리를 위하여 휴양림안의 토지 및 시설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수탁자의 선정은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위탁관리·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식당·매점 및 식음료판매시설(자판기)등으로 한다.
제5조(시설사용료 징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운영 하는 시설사용료는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6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장의 사전 허가없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허가등을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제7조(허가등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의 취소·사용정지처분, 물건 또는 공작물의 변경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의 취소로 입은 사용인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등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점·사용료 징수방법)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 여 결정된 점·사용료를 시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 다.
②제1항의 납부기한내에 점·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점·사용료 등의 반환)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7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허가등을 취소할 때에는 기 납부한 점·사용료에 대하여는 취소일까지 사용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 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에 대한 점·사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②사용인은 허가등의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등의 취소로 인하여 점·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허가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 등) 시장은 허가등을 한 경우에는 점·사용목적, 허가기간, 면적, 사용물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허가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휴양림 시설의 안전조치)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휴양림의 모든 시설에 대하여 년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외의 사항은 산림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대전광역시세부과징수규칙 및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3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