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년수의 계산, 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04.29. 규칙 제898호>
제2조(수당지급 신청 대상자) ①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대전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 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이후 승진등으로 수당지급 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자는 신청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2조의2(근속년수의 계산) 수당 지급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 년수는 퇴직 당시의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 연근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1983.04.29. 규칙 제898호>
제3조(수당지급 신청) ①수장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당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4조(수당지급액기간 계산등) ①수당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을 수당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정년 잔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개정 1983.04.29. 규칙 제898호>
②수당지급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등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자에 대해여는 폐질 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3.04.29. 규칙 제898호>
폐 질 등 급 | 가 산 지 급 배 수 |
1급 내지 4급 5급 내지 8급 9급 내지 12급 13급 내지 14급 | 월봉급액의 4배 월봉급액의 3배 월봉급액의 2배 월봉급액의 1배 |
③수당지급액은 수당지급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되,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월봉급액은 수당을 지급 받을자의 퇴직 당시의 봉급표상의 봉급으로 한다.
제5조(심사대상) ①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수당지급 신청자가 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제6조(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 대상자의 우선 순위는 동규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②수당지급 규정 제7조제2항제1호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이환된 정도는 공무원 연금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③수당지급 규정 제7조제2항제2호의 장기근속 공무원의 구분은 당해 공무원의 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재직년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실제 근무년수가 오래된자를 우선하며,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상위직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④시장은 수당 지급 규정 제7조제2항 및 본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수당지급절차) ①수당은 시장이 지급한다.
②시장은 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수령권 승계) ①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의 수당지급 등은 공무원 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신청 상황 및 지급결과 보고) 제10조(신청 상황 및 지급결과 보고)
①시장은 수당 지급 신청상황(별지 제2호 서식)을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당지급결과(별지 제3호 서식)는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시·군은 도지사 경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7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8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