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위원의 담당구역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및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12.16., 2001. 05. 09>
1. 위원은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를 위촉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
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①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기타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의 회의등) ①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여비등) 협의회의 회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제55호, 199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93호, 2000.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16호, 2001.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