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경관관리의 목표를 설정 하고, 효율적인 경관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종합적인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관리"란 민ㆍ관이 협력하여 가치 있는 경관을 보전ㆍ복원ㆍ유지ㆍ창조 및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도시 내 일정 지역 및 마을 등을 대상으로 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위하여 주민 상호간에 의견을 모아 체결하는 자율적인 협정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쾌적하고 우수한 경관형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경관관리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각종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경관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각종 건축계획과 연계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경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안계획서(제안의 개요,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자원의 조사,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현황사진 등을 포함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으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③ 제안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주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처리계획에 대하여는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널리알려야 한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및 공청회 개최에 따른 원고 등 전문자료를 작성ㆍ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9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ㆍ운영)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경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의 주민, 시의원, 시민단체, 도시 및 경관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이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업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③ 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협의체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④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을 완료할 때까지로 한다.
⑤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의 의결사항은 안양시 경관위원회 및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협의체 운영의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⑦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2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소유ㆍ관리 및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2. 그 밖에 시에 두는 경관위원회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3조(경관협정의 내용) ① 영 제10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② 경관협정서에는 법 제16조제5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15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2. 협정체결자의 동의서
3.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4.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16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공공부문에 대한 경관계획수립ㆍ시행 포함)
제17조(경관조명의 설치 및 권장) 시장은 일몰 후의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경관조명 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장이 야간경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18조(설계 및 시공) 건축물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공공시설물을 설치 및 개ㆍ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형태ㆍ디자인 및 색채가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경관관리계획에 부합되도록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제19조(공사용 가림판의 미관 개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주위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공사용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1. 폭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의 형질변경ㆍ토석 채취 및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2. 기타 시장이 미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사업장
제20조(경관위원회) 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사항은「건축법」제4조에 따른 안양시건축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21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17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사항
2. 제11조의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존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경관계획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개최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③ 관계법령에 의해 의제 처리되거나 경관심의를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 단체의 장은 심의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전 및 실시계획 승인 전
3. 그 밖의 사업은 기본계획 및 디자인 확정 이전 또는 사업발주 이전
제22조(비밀 준수 등) 이 조례에서 정한 경관위원회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