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27조 및 제28조 규정과 「도서관법 시행령」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부속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지역사회 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금천구립정보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금천구 내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이하"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필사자료,시청각자료,마이크로형태자료,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2. "열람자료"라 함은 열람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관외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 "시설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복사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는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강좌 수수료"(이하"수수료"라한다.)라 함은 도서관 내의 문화교실 강좌에 수강등록 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6.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라 함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존 회원증이 훼손 또는 분실되어, 회원증을 재교부 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최초 회원증 발급비용은 징수하지 않는다.
제4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둔다 <개정 2003.12.
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할경우에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4조의2(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준용한다
제5조(시설사용 등)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 도서의 대출, 열람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미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속시설은 다목적홀을 말하며,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시설사용 승낙취소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낙을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3.12.19.>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시설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5. 기타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승낙을 받은 자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
제6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 도서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문화교실 강좌를 수강등록 신청하는 자 및 회원증 재발급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제6조의2(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3.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7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8조(변상) ①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 및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도서 및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 도서 및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내 문화강좌 수강자가 수강시설 또는 수강용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및 기타시설물을 사용중 파손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관외대출) 관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08.18.>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기증자료관리) 도서관에 기증될 도서 및 자료는 기증도서 및 자료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상호교환 또는 이관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④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2조제
제13조(운영) 구청장은 도서관 관리·운영을 지역문화 발전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
제14조(위원회의 구성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장과 관내의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자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 회의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상 출장시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다만, 위원이 금천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문화시설과의 협력)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원·문화회관·박물관·미술관 등의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문화활동의 전개) 관장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문화 창달 및 구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204호, 1999.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84호, 2003.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91호, 2009.08.18)
이 조례는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