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5.>
제2조(기능)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1.3.15.>
6.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3.15., 2012.5.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통합부지사 되고, 부위원장은 1명으로 하되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학계·언론계에 종사하고 있거나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의 경우에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도지사의 요구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3.12.2.>) 도지사는 위원이 사망·질병, 그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3.12.2.>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5.11.>
② 간사는 보건정책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보건담당이 된다.
제9조(협의·심의·조정사항의 처리) 도지사는 위원회가 협의?심의?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5.>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5.>
부칙< 2001.05.0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경기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와 경기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898호, 2015.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