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조정한다.
제3조 (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행정⑴부지사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학계?언론계?또는 관계유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되 각 단체의 추천을 받은자
④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수 있다.
⑤부회장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부회장 1명은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제4조 (협의회의 회의등)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 부재시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대리할수 있다.
②협의회는 도지사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 이를 소집한다.
④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및 관련 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수 있다.
제7조 (간사및 서기)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보건과장)및 서기(지역보건담당)을 둔다. <개정 1996.3.20., 1998.11.9.>
제8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도지사는 협의회가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실천운동등의 전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천운동등을 전개할수 있다.
제10조 (수당등) 협의회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및 실천운동등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2658호,1996.3.20.>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26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22) 생략
(23)경기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항중 “보사환경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중 “보건계장”을 “지역보건계장”으로 한다.
(24)~(50) 생략
부칙(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조례) <199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2974호,2000.2.16.>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24) 생략
(25)(경기도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의 개정) 경기도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⑴부지사”로 한다.
(26)~(3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