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건립에 필요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청사건립과 관련한 모든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 따라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성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출납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991호, 2013.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