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 및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과 시·군에 교부하는 자금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 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대상)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서식, 첨부 서류, 제출기일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보조금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에서 소요경비의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2. 재해발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기타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제7조(보조금의 예산요구)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실·국·본부·원장 및 사업소장은 사업내역 및 금액을 검토 조정하여 정책관리실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요구를 하여야 한다. 단,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신청이 없더라도 그 보조금의 예산요구를 할 수 있다.
제8조(시·군 보조사업의 분야별 기준 보조율) ① 시·군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 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주민숙원사업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액 또는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도지사는 매년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당해 시·군의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은 재정자주도 및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산출한 산식에 따라 별표와 같다.
제10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실·국·본부·원장 및 사업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 고자 하는 자에게 당해 회계연도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지하고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조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무부담) 시장·군수는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군 부담액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 회계연도 시·군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 한다)
제13조(법인 등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검증 등)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이 제출되어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에는 실·국·본부·원장 및 사업소장은 보조사업자(법인·단체 및 개인에 한한다)의 신용도 및 자부담능력 등의 경영실태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고,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4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도지사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① 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포함한 교부결정 내용을 별지 서식의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②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수시·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사정 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를 조달하지 못 하는 경우
③ 제1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 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에 이를 준용 한다.
제18조(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을 수 있다.
제20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당해연도 내에 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비 정산검사) ① 도지사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 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2조(감독)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3조(보조사업 수행사항 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아니할 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보조금관리규칙(1966. 3. 4 규칙 제254
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충청북도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 5. 3 조례 제2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16 조례 제29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