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시설설치및지원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05. 19 조례 제2951호>
제2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시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폐기물 처리시설의 광역관리) ①시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하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임대인 경우는 임대료)·시설비·운영비·사후관리비를 고려한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 그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3.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지원비용
제5조(폐기물 반입의 제한)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광역폐기물처리 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 관할지역 외에서 발생된 폐기물에 반입하는 경우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반입하는 경우
3.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를 지정된 기간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5. 대형폐기물을 파쇄 또는 감량화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6.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시책중 시장이 권고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7. 반입되는 폐기물로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위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규모, 사용기간등을 감안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차등징수) ①시장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매월 반입량을 전년도 같은 기간의 반입량과 대비하여 반입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량에 대하여 반입수수료의 100분의50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전년도 같은 기간의 반입량과 대비하여 반입량이 100분의 10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월 반입량에 대한 반입수수료의 100분의10을 당해 구의 청소업무수행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 05. 19 조례 제2951호>
②시장은 제1항의 반입량 증감을 결정할 경우에는 인구증감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반입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이 광역처리시설에 반입될 경우에는 반입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서 공익목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이 경우 감면요율은 시장의 고시에 의한다.
3.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 이 경우 감면요율은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시장이 고시한다.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수수료를 감면받는 구청장은 감면된 반입수수료를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한 동과 인근지역 주민숙원사업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제9조 <삭제 2000. 05. 19 조례 제2951호>
제11조 제11조제11조 <삭제 2000. 05. 19 조례 제2951호>
제12조(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 시설설치 및 지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시설설치및지원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신설 1999. 03. 05 조례 제2828호>
③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설치및지원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1999. 03. 05 조례 제2828호>
제13조(주변 영향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의 확보) ①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당해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2를 곱한금액)
2. 당해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4를 곱한금액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한 가산금
③폐기물처리시설별 주민지원기금은 당해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확보된 기금으로 한다.
제13조의2(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의 운용범위에 대하여는 시설설치및지원법, 동법시행령과 이 조례에 규정한 대상 및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매회계연도 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③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본조신설 1999. 03. 05 조례 제2828호]
제13조의 3(기금심의위원회)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전문개정 2000. 05. 19 조례 제2951호>
제13조의 4(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 05. 19 조례 제2951호>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환경국장,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구의 부구청장과 시설별 지원협의체별 3인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9. 03. 05 조례 제2828호]
제13조의 5(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0. 05. 19 조례 제2951호>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9. 03. 05 조례 제2828호]
제13조의 6(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0. 05. 19 조례 제2951호>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99. 03. 05 조례 제2828호]
제13조의 7(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정기회의는 기금의 결산 심의등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1999. 03. 05 조례 제2828호]
제13조의 8(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 03. 05 조례 제2828호]
제13조의 9(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 03. 05 조례 제2828호]
제13조의 10(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환경국장,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 정리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는 따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03. 05 조례 제2828호]
제13조의 11(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매회계연도 마다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05. 19 조례 제2951호>
②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03. 05 조례 제2828호]
제14조(주변영향지역 확보재원의 전용) 시장과 시설설치및지원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주민대표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이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 영향지역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외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0. 05. 19 조례 제2951호>
제15조(주민지원기금과 일반회계와의 관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로 인하여 당해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 지원기금이 조성되기 이전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충당하여 사용하고 주민지원기금이 조성된 후에 정산할 수 있다.
제15조의2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 시설설치및지원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당해연도 대전광역시예산편성방침에서 정한 일용임 단가표 공사인부 부문의 보통인부 노임단가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0. 05. 19 조례 제2951호>
제16조(폐기물 처리업)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 관할 구역안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②생활 폐기물을 대상으로 수집·운반업을 하는 자는 구청장과 대행계약에 의거 지정된 지역에서 그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에 따른 지침을 준수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가연성 ·불연성·재활용성등 성상별 분류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재활용성 폐기물은 재활용 되도록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별도 운반·조치하여야 한다.
③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분하여 성상별로 처리되도록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④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자는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 기타 품목으로 분리하여 성상별로 처리되도록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제17조(폐기물 처리업자의 요금징수)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타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물의 종류, 운반거리, 처리여건등을 감안하여 배출자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쓰레기 종량제의 시행)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쓰레기 배출자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징수하는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을 구청장에게 권고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구청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보고·검사등) 시장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관련 사업자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05. 19 조례 제2951호>
제20조(과태료)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등에 관하여는 법·영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0. 05. 19 조례 제2951호>
제21조(권한의 위임) ①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구청장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22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5조제2항 및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페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0. 05. 19 조례 제2951호>
②제1항에 의한 수탁자는 시설, 장비 노후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6월 전에 중지하고자 하는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6. 10. 10 조례 제260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부 칙 (1999. 03. 05 조례 제2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05. 19 조례 제2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