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시설설치및지원법"이라 한다), 영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시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폐기물 처리시설의 광역관리) ①시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하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임대인 경우는 임대료)·시설비·운영비·사후관리비를 고려한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 그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3.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지원비용
제5조(폐기물 반입의 제한)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광역폐기물처리 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 관할지역 외에서 발생된 폐기물에 반입하는 경우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반입하는 경우
3.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를 지정된 기간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5. 대형폐기물을 파쇄 또는 감량화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6.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시책중 시장이 권고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7. 반입되는 폐기물로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위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규모, 사용기간등을 감안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차등징수) ①시설설치 및 지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20 범위안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구의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전년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20 범위안에서 반입수수료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 적용 징수한다.
제7조(반입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이 광역처리시설에 반입될 경우에는 반입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서 공익목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이 경우 감면요율은 시장의 고시에 의한다.
제8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역개발 계획에의 반영) ①시설설치 및 지원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조성면적 200만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주변 영향지역의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여 산업유치·기간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을 당해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입지선정 계획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시설설치 및 지원법시행령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0조(이주대책 수립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시장은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설치 및 지원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지역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상 영향조사 공개대상) 시설설치 및 지원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공개할 대상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2조(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 시설설치 및 지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주변 영향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의 확보) ①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당해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을 곱한금액)
2. 당해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2를 곱한 금액
4.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제14조(주변영향지역 확보재원의 전용) 시장과 시설설치 및 지원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주민대표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이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 영향지역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외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주민지원기금과 일반회계와의 관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로 인하여 당해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 지원기금이 조성되기 이전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충당하여 사용하고 주민지원기금이 조성된 후에 정산할 수 있다.
제16조(폐기물 처리업)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 관할 구역안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②생활 폐기물을 대상으로 수집·운반업을 하는 자는 구청장과 대행계약에 의거 지정된 지역에서 그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에 따른 지침을 준수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가연성 ·불연성·재활용성등 성상별 분류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재활용성 폐기물은 재활용 되도록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별도 운반·조치하여야 한다.
③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분하여 성상별로 처리되도록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④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자는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 기타 품목으로 분리하여 성상별로 처리되도록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제17조(폐기물 처리업자의 요금징수)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타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물의 종류, 운반거리, 처리여건등을 감안하여 배출자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쓰레기 종량제의 시행)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쓰레기 배출자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징수하는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을 구청장에게 권고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구청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보고·검사등) 시장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관련 사업자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등에 관하여는 법·영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①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구청장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22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5조제2항 및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페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행규칙 제3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수탁자는 시설, 장비 노후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6월 전에 중지하고자 하는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6. 10. 10 조례 제260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