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 (이하 "구"라 한다)관할지역에서 구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를 위하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관할 지역내에서 구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2. 관내 학교 학생들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단, 학교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범위안에서만 지원)
3.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구 지정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한다.
제5조(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청소행정과장이 된다.
제6조(심의회의 기능) ①심의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재활용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7호, 1999.0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73호, 2003.07.14)(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서울특별시금천구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청소환경과장"을 "청소과장"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제474호, 2006.12.29)(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금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생활복지국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기획예산과장”을
“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호중“생활복지국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제519호, 2007.12.28)(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서울특별시금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기획공보과장”을“기획예산과장”으로,“청소과장”을“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
부칙(제661호, 2011.03.18)(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78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4.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서울특별시금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