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장 폐기물"이라 함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일반 폐기물 중 대전직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상생활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일반폐기물 중 제1호 이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일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시장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일반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과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제4조(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광역관리) ①시장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 이상의 구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광역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처리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5조(일반폐기물 처리업)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이하 "일반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전직할시 관할 구역내에 주소와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②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폐기물 발생량과 수집·운반·처리능력등을 감안하여 영업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일반폐기물 처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허가를 규제 할 수 있다.
③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일반폐기물만을 전문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허가는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허가업체의 수집·운반·처리능력등을 고려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요금징수)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이 아닌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 할때에는 별표 1의 산출기초에 따라 시장이 고시하는 요금을 초과하여 징수 할 수 없다.
제7조(반입요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일반폐기물이 시장이 조성한 매립장에 반입될 경우에는 반입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서 공익목적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단, 타인 또는 법인, 단체등에 임대하여 준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시장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주변영향지역지원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시설) 시장이 영 제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은 1일 100톤 이상 처리능력이 있는 소각시설로 한다.
제10조(주변영향지역 지원위원회) ①시장은 영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주변영향지역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당해 시설물로 인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협의한다.
⑥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주변영향지역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①시장은 제8조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은 영 제15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반입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검사등) 시장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폐기물 관련 사업자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등에 관한 사항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등에 관하여는 법·영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①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 감독하고, 구청장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5조 제2항 및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3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6월 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4. 05. 17 조례 제23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대전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는 자치구의 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의 공포시행과 동시 이를 폐지한다.
③(처분 및계속중인행위에대한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대전직할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