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제68조 규정에 의하여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1항,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서울특별시금천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예치 ·관리한다.
③구청장은 영 제74조제1항제6호(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구청장은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정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을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 기금액"이라한다)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 (이하 "당해연도 사용기금액" 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금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자치행정과장, 기획공보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토목과장, 치수방재과장이 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총괄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 ·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제9조(기금위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세입 ·세출예산안과 함께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사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세입 ·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절차 및 출납 ·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금천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금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 및 종전의 서울특별시금천
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서울특별시금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