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6.>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 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구청장(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2. 직속기관·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사업소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실ㆍ과장)
3. 본청·직속기관·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과 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실ㆍ과장(다만, 동주민센터재산 사용 관리는 동장)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총괄재산관리관(다만,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실ㆍ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업무주관실ㆍ과장)
③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 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6.>
제6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구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6.>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12.6.>
제11조 (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조례 제3조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6.>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②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목개정 2013.12.6.]
제14조(교환) 영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의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6.>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에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제16조(가격평정) ①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7조(인계인수)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13.12.6.>
제18조(등기수속 등) ①구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3.12.6.>
②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 ①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매수 계획을 수립하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확정 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매수 신청하면 총괄재산관리관은 매수를 추진한다. <개정 2006.12.22., 2007.12.28., 2008.7.25., 2013.12.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수시 국.공유재산 및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이 매수를 추진한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 ①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6.>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②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민원지적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2., 2007.12.28., 2008.7.25., 2013.12.6., 2014.12.19.>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실ㆍ과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3.12.6., 2014.12.19.>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12.6.>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12.6.>
제27조(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6.>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광물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12.6.>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하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청사신축 계획서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12.6.>
제34조(관사의 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6.>
②조례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 구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587호, 제588호, 제593호, 제6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6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43호, 2013.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71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 생략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업무주관팀장”을 “업무주관실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업무주관팀장)”를 “업무주관실ㆍ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업무주관팀장(다만”을 “업무주관실ㆍ과장(다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관팀장”을 “주관실ㆍ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업무주관팀장”을 각각 “업무주관실ㆍ과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업무주관팀장”을 “업무주관실ㆍ과장”으로 한다.
? ~ ?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