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6.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2.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3.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단,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 부터 대출받은 채무
5.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기금은 제6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 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천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가 심의한다.
1. 동 조례 제3조의 기금사업의 용도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5.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
제8조(지원신청 등)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10년내 일시상환하여야 한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8%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영업을 하지 아니한때
3.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0조(자활공동체가 대엽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9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신용보증)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지원담당주사로 한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구청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금천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343호, 2001.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29호, 2005.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74호, 2006.12.29)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서울특별시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생활복지국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를 "자활지
원담당주사”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