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량의 쓰레기" 라 함은 영 제3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되는 쓰레기를 말한다.
2. "쓰레기 자체수집 운반처리자"라 함은 다량의 쓰레기를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 스스로가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3. "방문수거"라 함은 쓰레기 배출자가 타종식 수거등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쓰레기 수거 운반업자가 쓰레기 발생자의 주택등을 방문하여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4. "개방변소"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 관리하는 변소를 말한다.
제3조(일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대전직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9. 01. 01 조례 제1782호>
제4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①구청장은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페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게획을 매년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립하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전문개정 1989. 01. 01 조례 제1782호]
제5조(특별청소지역의 제외 및 지정) 구청장이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청소지역에서 제외하거나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 01. 01 조례 제1782호>
제6조(공중용 쓰레기용기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2. 공중쓰레기 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중용 쓰레기용기 설치승인 신청서에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을 첨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청장은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내부 및 외부청소를 1일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공중용 쓰레기용기 설치자에 대하여 제2호 규정에 의한 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의 저해방지 등을 위하여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5. 구청장은 공중용 쓰레기용기 설치자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또는 이전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없이 이를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제7조(쓰레기 적환장) ①시행규칙 제1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시민편의도, 쓰레기발생성상, 교통장애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설치된 적환장이 생활환경, 교통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없이 이를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도로변에 이동식 적환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야광표식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쓰레기의 처리기준 등)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처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청장은 쓰레기를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분리수거·보관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수집장소, 수집일정, 수집방법, 매립장소 등을 따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쓰레기의 분리·보관은 다음 각목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쓰레기는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이하 "재생용 쓰레기"라 한다)와 재생이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가"목 이외의 쓰레기는 연탄재와 기타 쓰레기 또는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이나 사업장, 기타 연탄재가 적게 배출되는 지역이나 연탄재가 적게 배출되는 계절에 한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부패성 쓰레기는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나 모기등의 서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구청장은 재생쓰레기 수집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스스로 실시하거나 "한국자원재생공사" 또는 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이용을 목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자와 협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쓰레기의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오물등이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적재함 뚜껑과 오수누출방지를 하여야 하며 운행시에는 적재함을 밀폐하여야 한다.
4. 쓰레기 배출자가 시의 쓰레기 수집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쓰레기수거운반업체로 하여금 방문수거토록 할 수 있다.
5.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쓰레기보관시설 기준은 연탄재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유류, 가스등을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쓰레기 자체수집·운반처리자 지정등)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1일 쓰레기 배출량이 300키로그램 이상으로서 쓰레기 자체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이를 지정하여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수집·운반업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 01. 01 조례 제1782호>
2. 지역단위별로 군을 형성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그 지역단위별로 신청할 때
3. 동일건물내에서 배출자가 서로 다른 쓰레기를 함께 보관하는 동일건물내에서 신청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쓰레기 자체수집·운반처리자에 대하여는 폐기물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쓰레기 자체수집·운반처리자가 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수집방법과 작업여건등이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자체수집·운반처리자 지정절찰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쓰레기 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 등) ①구청장은 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에 있어 수집·운반은 법 제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수집·운반업자가, 쓰레기 처리는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처리업자가 각각 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89. 01. 01 조례 제1782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수집·운반방법(차량 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는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 구청장은 쓰레기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쓰레기 수집·운반업자가 또는 쓰레기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업소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영·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구청장은 면적 3,300제곱미터 미만인 쓰레기 매립지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 매립지를 설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9. 01. 01 조례 제1782호>
제12조(쓰레기 매립의 승인) ①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등에 연탄재 등 소각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 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9. 01. 01 조례 제1782호>
3. 흙 또는 모래를 채취한 후 채취된 토지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②쓰레기 매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그 쓰레기의 매립으로 인하여 주위의 생활환경 및 수질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의 사용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③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토지등에 대한 쓰레기의 매립이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쓰레기 매립의 신청과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공중변소의 설치) ①구청장은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공중변소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9. 01. 01 조례 제1782호>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중변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법인 또는 개인이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장소에 공중변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설치 또는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특별청소 지역안의 개방변소) ①구청장은 개방변소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와 적합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변소"표식을 부착하여 다수인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할 수 있다. <개정 1989. 01. 01 조례 제1782호>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방변소를 설치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 등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조례규정에서 정한 수수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유료변소의 승인) ①구청장은 특별청소 지역안의 변소 중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유료변소로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 관리하여야 하는 것은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89. 01. 01 조례 제1782호>
1.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유료변소를 설치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이용료를 받을 수 없다.
2.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유료변소임을 알리는 표시와 요금표를 보기 쉽도록 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5. 변기칸 안에는 간단한 휴대품 비치대를 적의 설치하여야 한다.
③유료변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변소의 승인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16조(분뇨의 수집·운반) ①구청장은 법 제1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업무에 대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개정 1989. 01. 01 조례 제1782호>
②분뇨수집을 요청하는 민원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일정에 불구하고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양해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등의 설치 및 준공검사) ①구청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이하 "정화조등"이라 한다)설치시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해당지역이 환경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규칙으로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1989. 01. 01 조례 제1782호>
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등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공에 있어 철근, 배관, 여재배치, 콘크리트타설등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정에 대하여는 환경보전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서 정한 환경감시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용량이 10세곱미터 미만의 시설이거나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정화조 제조업자가 제조한 분뇨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 등 준공검사에 있어 관계공무원은 설치자로 하여금 정화조 내부에 오염되지 않은 물을 채우게 하는 등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정화조등의 관리) ①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한 정화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정기점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처리용량 250세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은 월 1회 이상
2. 처리용량 250세제곱미터 미만 100세곱미터 이상의 시설은 분기별 1회 이상
3. 처리용량 100세제곱미터 미만 10세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은 년 1회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의 결과는 점검기록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등의 기능·점검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호과 같다.
1. 환경보전법 제5조의 3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자
2. 영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해당시설에 대한 기술관리인 자격을 가진 자
3. 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서 정한 환경감사원
④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정화조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정화효율 저하방지를 위하여 시설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오니(반송대상오니는 제외한다)를 수시로 농축오니 저유조에 인발 저장하고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첨부한 설계도서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이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법 제16조의 규정에서 정한 정화조등의 개수등의 명령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법 제16조 제2항의 시설개수 및 시행규칙 제3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수리시, 처리용량, 처리방법, 구조물의 규격·기계·설비등 정화 기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8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등을 설치한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의 용도변경, 증축·개축등으로 인하여 유입수의 성상 또는 유입량에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화조등의 설치당시에 이에 대한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정화조등의 청소) ①구청장은 특별청소지역안에 설치된 정화조등에 대하여는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 또는 건물별로 정기적으로 청소토록 계획을 세워 시행규칙 제31조 제1호에 의한 정기 및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9. 01. 01 조례 제1782호>
②구청장은 정화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정화조등의 청소 이행명령 또는 통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등의 내부청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상가동되고 있는 오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유조의 오니를 그 유효 용량별 저유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오수정화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오수정화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야 투입하여야 한다.
3. 분뇨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4. 오수정화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오수정화시설이 정상가동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통지한 청소예정일 10일 이전에 실시한 생물화학적 산소유구량의 성적서를 시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5. 제4호에서 규정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의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다. 환경보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수질분야)
제20조(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 오니의 수집·운반 및 청소를 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 또는 주민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의 수집·운반은 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분뇨의 처리는 동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업자가, 정화조 오니의 청소는 동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 청소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 01. 01 조례 제1782호>
②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흡인식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령·시행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부적정 정화조등의 신고) 정화조등을 청소한자는 그 정화조가 시행규칙 제30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서 정한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제19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청소하였는지의 여부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 01. 01 조례 제1782호>
제22조(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하며, 일반폐기물 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서 정한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구청장은 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일반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 또는 청소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구청장은 일반폐기물 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에 대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 기타 설비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3조(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구청장은 법 제11조 및 제10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일반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년 1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89. 01. 01 조례 제1782호>
2.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제24조(쓰레기 이용) ①구청장은 개인 또는 법인 등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자가 수거한 쓰레기를 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이용하여 토지, 해양, 호수, 저습지등을 매립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1989. 01. 01 조례 제1782호>
②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재생·이용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폐기물 처리 기준에 적합하고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낙할 수 있다.
제25조(타인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사용) 구청장은 타인이 설치한 매립지를 계약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전에 쓰레기 처리시설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 1989. 01. 01 조례 제1782호>
제26조(폐기물처리 실적 보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는 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 또는 설계시공실적을 다음해 1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 01. 01 조례 제1782호>
제27조(업무의 위탁등) ①구청장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89. 01. 01 조례 제1782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및 제10조, 제20조에 의한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8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9조(권한의 위임) 시장 구청장은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동장,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및 하수처리관리소장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89. 01. 01 조례 제1782호>
제3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88. 06. 27. 조례 제 1652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폐지)
제2조(조례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대전시오물청소에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오물 청소업 및 대전시 오물 청소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물 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은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오물 청소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4조(유료변소의 경과조치)
제4조(유료변소의 경과조치)
시장은 종전의 오물청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변소업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변소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진행중인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9. 01. 01 조례 제1782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