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제2조(설치)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 문예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문예진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문예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전라북도교육청 중등장학국장과 도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하여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문예진흥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문예진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문예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8조(전문위원) ①문예진흥위원회에 2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문예진흥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문예진흥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기획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8. 9. 22〉
③간사는 문예진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문예진흥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예술단체의 범위)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이라 함은 「민법」, 「상법」, 「특별법」에 의한 법인중에서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 9. 21, 2009. 4. 3>
1. 극단·뮤지컬단·관혁악단·무용단·합창단·오페라단·실내악단·창극단·국악단·공연기획단 또는 이와 유사한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
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단체라 함은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한다.
제13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①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매년 9월부터 10월까지 당해 법인·단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 9. 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매년 11월까지 "별표"의 지정요건(재지정 신청의 경우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는 "별지제4호서식"의 지정여부에 기재하고 "별지제2호서식" 또는 "별지제3호서식"의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지정 유효기간등)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유효기간내에 제1항의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 9. 21>
제13조의3(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의 취소)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1. 9. 21>
2. 실태조사결과 예술활동 실적 저조등 전문예술법인·단체로서 부적합하게 된때
제14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육성) 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비 보조, 소관 공공자금의 지원 및 융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대상건축물) 도지사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중에서 「건축법 시행령」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6층이상의 건축물로 하되,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층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04. 11. 12, 2009. 4. 3〉
1. 공동주택(다만, 1,000세대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제16조 부터 제24조 까지 삭 제<2001. 9. 21>
제25조 부터 제35조 까지 삭 제<2009. 11. 6>
제36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설치에 관한 통보 및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심신청서 접수 관련업무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 설치여부 확인
제37조(운영계획)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각급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1996. 9. 5 조례244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 및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문화예술공간확보의 권장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15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후 신축 또는 증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협의를 요청한 건축물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④(조례의 폐지) 전라북도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 및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7. 6. 26 조례24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9. 22 조례26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9. 21 조례2832〉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4. 11. 12〉
부 칙〈2002. 1. 11 조례28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26 조례2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1. 126 조례30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 3 조례3279,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14)까지 생략
(15)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제31조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16)부터(39)까지 생략
제4조
제4조
생략
부 칙 <2008. 7. 10 조례3341,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까지 생략
(3) 전라북도 영상산업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4)부터 (33)까지 생략
제4조
제4조
생략
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6 조례3433, 전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된「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11조에 따른 기금으로 승계한다. 다만, 동기금의 설치 승인 후 문화재단이 설립·운영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제8장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