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강수계상수원의 수질개선과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 전입금
제3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8.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 (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당초용도 이외의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계정을 둘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