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구미시 시세의 감면과 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 후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거나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賣渡)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1.「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2.「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지역특산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라 하고,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제외한다)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구미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지 2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서는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시세의 세목을 함께 적은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되, 도세의 세목을 함께 적은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도세를 우선 공제한다.
제10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직접사용"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고유 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하여 결정하고,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7조를 준용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를 준용한다.
제15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067호, 2015.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