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제2조(기금의 조성)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0.2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10.28.]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다. 재난피해시설(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마.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바.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전문개정 2011.10.28.]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0.28.>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라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0.28.]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1.10.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1.10.28.>
② 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2.15 조례 제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울산광역시울주군재해대책기금조례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울산광역시울주군재해대책기금조례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1.10.28 조례 제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