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관직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울주군정조정위원회에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울산광역시울주군재해대책기금조례 및 울산광역시울주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울산광역시울주군재해대책기금조례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