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에 따라 충청북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라 함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과 시·군에 교부하는 자금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라 함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라 함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4.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 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시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 위원은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관리실장, 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서, 특정 성의 구성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이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 가능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단, 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 간사는 해당업무 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공모절차에 의해 교부하는 지방보조금 및 예산편성 시 보조사업 내용과 사업자를 정하지 않은 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이 있는 조례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수반한 조례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
5.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6. 제27조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통한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으며, 제척사유에 해당할 경우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도지사는 위원이 제3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도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서식, 첨부 서류, 제출기일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5조(시·군 보조사업의 분야별 기준 보조율) ① 시·군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 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주민숙원사업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액 또는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실·국·본부·원장·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보조금 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지하고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명세를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교부결정) ①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지방보조사업자의 신용도 및 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해 자기자금 부담능력 유무 등의 경영실태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법인·단체 및 개인의 보조사업자로 한정한다.
제18조(교부조건) 도지사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자체부담 비율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교부결정 통지)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급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에 대한 비율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 및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3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을 수 있다.
제24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5조(정산검사)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4조의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6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7조(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액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성과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8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 및 교부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도지사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정산검사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해서 도지사가 정하는 형식의 장부를 갖추어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0조(지방보조사업 내용의 공시) ① 도지사는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고,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31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 할 수 있다.
제32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도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보조금관리규칙(1966. 3. 4 규칙 제254
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충청북도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 5. 3 조례 제2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16 조례 제29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0. 12. 31 조례 제3322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 칙(2011. 12. 30 조례 제3419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 칙(2013. 10. 31 조례 제3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 1 조례 제37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충청북도 조례 제3566호, 2013.6.28)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 중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중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 중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6]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7]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8]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9]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0]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1]?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2]?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3]?충청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4]?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5]?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6]?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7]?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8]?충청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9]?충청북도 생활체육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0]?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1]?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충청북도 보조금관리 조례?”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2]?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3]?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4항 중 “?충청북도 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2015. 7. 1 조례 제379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