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41조와「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도로법 시행령」제2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와「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도로를 점용한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07.12.27.> <개정 2010.3.11.>, <개정 2010.8.5.>
② 제1항 외에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자동판매기, 구두수선대, 버스표판매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한다.
제3조(점용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도로법 시행령」제28조와「농어촌도로 정비법시행령」제11조에 따른다.<개정 2007.12.27.> <개정 2010.3.11.>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도로법」제41조제2항과「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른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7.12.27.> , <개정 <개정 2010.3.11.>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도로법」제41조제
1항과「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7.>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단위로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해서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도로법」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⑥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8.5.]
제6조(변상금 또는 부당이익금 징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변상금 또는 부당이익금은「도로법」제94조와「농어촌도로 정비법」제
20조에 따른다. <개정 2000. 3.20>, <개정 2007.12.27.>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8조(점용료의 감면) 「도로법」제42조와「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2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개정 2007.12.27.> <개정 2010.3.11.> <개정 2010.8.5.>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규칙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규칙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4.「도로법」제4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을 면제한다. <신설 2000. 3.20>, , <개정 2010.3.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