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도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 제6호의2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4."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5.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6. "상시고용인원"이라함은 다음 각 호중 하나 이상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하며「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계 약서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 수도 포함한다. 〈개정 2006. 12. 8〉
가.「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나.「국민 연금법」제3조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
다.「국민건강 보험법」제62조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
7. "공장"이라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6. 12. 8〉
8.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2006. 12. 8〉
9. "연구소"라 함은「기술개발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신설 2006. 12. 8〉
10. "산업단지"라 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신설 2006. 12. 8〉
11. "입주기업체"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업체를 말한다. 〈신설 2006. 12. 8〉
12 "생산자서비스업"이라 함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과 사업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06. 12. 8〉
13.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이라 함은「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의한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과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72(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및 73(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전문기업을 말한다. 〈신설 2006. 12. 8〉
14. "도내거주자"라 함은 전라북도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6. 12. 8〉
15. "집단화"라 함은 도외의 지역에서 이전해오는 대기업과 함께 도내에 이전해오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 12. 8〉
16. "대규모투자기업"이라 함은 제조업 중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500인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06. 12. 8〉
17. "미분양부지"라 함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 나대지 상태인 공장용지를 말한다. 〈신설 2006. 12. 8〉
18. "첨단업종"이라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06. 12. 8〉
제3조(설치) ①국내·외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 북도 투자위원회와 수도권투자유치 자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 12. 8〉
제4조(구성 등) ①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전라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로 하며, 부위원장은 정무부지사로 한다. 〈개정 2006. 12. 8〉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기업의 전, 현직 임직원 〈개정 2006. 12. 8〉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기타 국내·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개정 2006. 12. 8〉
5.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많은 출향인사 등 〈신설 2006. 12. 8〉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과장이 된다. 〈개정 2006. 12. 8〉
제5조(기능) ①전라북도 투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 12. 8〉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3.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② 수도권투자유치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06. 12. 8〉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제6조(회의) ①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 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6. 12. 8〉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 12. 8〉
제7조(실무위원회) ①각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8〉
②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 설치·운영) ①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 등의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 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효율 적으로 지원하기위하여 전라북도외국인투자진흥관실(이하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이라 한 다)을 두되, 투자유치국 투자유치과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06. 12. 8〉
②외국인투자진흥관은 투자유치국장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 12. 8〉
1. 외국인투자 관련 인·허가 등 민원사무 처리의 지원 및 독려
2. 외국인투자의 고충 및 건의사항 접수·조사 및 처리
3.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업무연락 및 행정 협조
제9조(투자통상자문관) 도지사는 투자유치 및 통상전문가를 전라북도투자통상자문관 (이하"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03. 12. 26 조례 2981〉
제11조 삭제 〈2003. 12. 26 조례 2981〉
제12조 삭제 〈2003. 12. 26 조례 2981〉
제13조 삭제 〈2003. 12. 26 조례 2981〉
제14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전라북도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도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공유재산을 외 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 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분양 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 양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 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도지사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게 된 임대용 부지는 도유재산으로 등기한다.
제16조의2(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성개발비 및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고용보조금 지원) ①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20명을 초 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월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당 해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8〉
제18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 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 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 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기간의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10 만원이상 50만원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지원액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8〉
제1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①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은 영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 금액은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 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시행령 제25조제3항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개정 2006. 12. 8>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3. 첨단영상산업, 생명공학산업, 항공우주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 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 이 3분의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 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 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21조(외국인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①도지사는 영 제2조제5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8>
4. 기타 외국인투자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외국인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립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생활환경개선시설 운영자에게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경 우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8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외국인의 개별수요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22조(시·군의 유치활동 지원) ①도는 시·군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 입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액 인하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급하는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요 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군의 유치활동에 대한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은 당해 시·군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23조(국내 이전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전라북도 외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내로 이전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의 도내 이전에 따른 협력부품업체 이전시 서로 다른 기업의 공장이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상시 고용인원 합이 20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2.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의 기업
②본사 또는 연구소,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의 이전에 따른 이전 보조금은 당해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3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건물임대의 경우는 연간 임대료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5년간 기업 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시설·장비 설치비에 대한 지원은 투자금액의 100분의3 범위안에서 기업 당 최 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임대료 포함)과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5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3조의1(기존기업의 도내공장 설립시 시설투자비 지원) ①도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다음 각호의 업종이 도내 미분양부지에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종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제23조제3항을 준용 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8〉
②도내에서 가동중인 기업으로써 2003년 이후 천재지변, 재난, 화재로 피해를 입어서 기업 도산 등으로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자금 등 기금이 나 도 또는 정부융자 정책자금으로 건물의 신·개축 및 기계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일정부 분 이자(중소기업 지원시 이차 보전과 동율)를 도의회의 예산승인을 얻어 기업 당 최고 10 억원까지 보전해줄 수 있다.
제23조의2(고용보조금) 도지사는 조례 제23조제1항 내지 조례제23조의1 및 조례제24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도내거주자를 20인 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하는 경우 20인을 초과 하는 인원에 대하여 조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보조금은 1인당 월 3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신설 2006. 12. 8〉
제23조의3(교육훈련보조금) 도지사는 조례 제23조제1항 내지 조례제23조의1 및 조례제24 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도내거주자를 20인 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하기위해 교육훈 련을 실시하는 경우 20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조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 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의 교육훈련보조금은 1인당 월 3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신설 2006. 12. 8〉
제24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도지사는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투 자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단지내의 토지(임대료 포함) 및 개별입지 가격과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을 포함한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8〉
②도지사는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투자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로자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상시고용 5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이 1,0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전라북도 투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8〉
③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 를 얻어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대규모투자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전담관리자 지정 등 행정지원을 하 여야 한다. 〈개정 2006. 12. 8〉
제24조의2(이중 지급의 금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은 제16조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24조의3(도내 기존기업의 투자촉진장려금) 도지사는 도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 여, 도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기존 공장부지 내에 투자규모 300억 이상 을 신규로 투자하여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인 공장으로 증설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 액의 100분의2번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투자촉진 장려금을 지원 할 수 있 다. 〈신설 2006. 12. 8〉
제25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도지사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 함한 도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 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2(외부전문가등의 활용) ①도지사는 기업의 안정성,성장성, 경제적파급효과등 기업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외부전문가(조직)를 활용하여 자문할수 있으며 이 경우 예 산의 범위내에서 자문료를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06. 12. 8〉
②필요한 경우 회계사 등 관계전문가를 특별채용 할 수 있으며 대상, 자격요건 등은 규 칙으로 정한다.
제26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도지사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 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지원을 받은 국내·외투자기업으로 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 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8〉
③지원을 받은 국내·외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5년 이내에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도 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12. 8〉
제27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 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 거나 시정을 명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 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 업한 경우 〈개정 2006. 12. 8〉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매각하거나 축소한때 〈개정 2006. 12. 8〉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6.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후 10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 교육훈련보조금·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고용보조금 지금대 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8.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10년 이내에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신설 2006. 12. 8〉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 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포상금 지원) 도지사는 국·내외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 인 또는 기업·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도기준을 마 련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수당 및 여비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위원회 위원중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7. 13 조례28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2. 13 조례28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 3 조례29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8. 8 조례295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업체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 기업으로써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후 부득이 한 사유로 공장이전 또는 공장건설이 지연된 대규모 투자기업의 신규 투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3. 12. 19 조례29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26 조례2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7. 23 조례3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8 조례3233〉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내기존기업의 투자촉진장려금 경과조치) 제24조의 3에 의한 장려금 지원은 입주계약(변경) 등 계약체결일이 2006년 7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계약에 한해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