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 (이하"구"라 한다)관할 지역에서 구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를 위하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관할 지역내에서 구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용비용
2. 관내 학교 학생들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단, 학교에서 수집한재활용품 판매대금 범위안에서만 지원)
3.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구 지정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한다.
제5조(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공보과장,재무과장, 청소과장이 된다.<개정 2000.5.18.>
제6조(심의회의 기능) ①심의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으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제8조(간사) ①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재활용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주민생활지원국장<개정 '06.12.29>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