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금천구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고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대여목적외에 다른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본조신설 2010.01.01]
제3조의3(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소업무 소관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과장, 청소업무 담당과장으로하며, 위촉직 위원은 3인이내로 하되, 기금과 관련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행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본조신설 2010.01.01]
제3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0.01.01]
제3조의5(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0.01.01]
제3조의6(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01.01]
제4조(기금회계직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4>
② 기금의 회계직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제5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포함) 및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제7조(대여회수 제한) 자녀 1인당 대여회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② 대여대상 자녀는 환경미화원 1인의 모든 자녀로 한다.
③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해 대여금 누계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상환은 매월 임금지급시 월 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원천공제한다.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후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월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1. 대여신청서의 허위 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후 2년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6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채권보전) ① 대여금액 미 상환 총액(신청금포함)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미화원 1인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인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이 퇴직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보증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기타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91호, 2000.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01호, 2010.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