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시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이 시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은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자치구청장 및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시 도서관, 독서시설 및 독서문화 혜택이 미비한 자치구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해 지역사회내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 도서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 등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 후원활동의 장려)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대전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115호, 2012.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