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 실명제) 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2에 따른 자율관리구역에서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
2. 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고시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
③ 실명제 표시는 허가·신고 연도, 일련번호, 해당 자치구 등을 스티커형 인식마크(전자태그 등 포함)로 제작하여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표시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고물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때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때에 자치구청장이 스터커형 인식마크를 배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광고물실명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3조(간판의 총수량) 영 제12조제8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3.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등과 자치구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라목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광고물은 공공시설물에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3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에 따른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
③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옥상간판 및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
④ 영 제20조에 따른 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과 현수막 제작 및 색채기준은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다.
제7조(네온류 사용 제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8조(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기준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지역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1.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
2.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
3.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
제9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24조제1항제2호카목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기준 완화 특정구역 지정) 시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특정구역을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1조(표시방법의 강화)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정한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제12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인 위원 수는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2.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다만, 그 표시내용이 도시미관 저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어 허가권자가 심의를 의뢰한 경우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을 통해 안건 검토에 참여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안전점점 대상 광고물등) 영 제36조제6호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거나 지주를 이용하여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제1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호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권한의 위임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의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해당 자치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권한의 위임)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의 권한은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반에 대한 조치,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법 제13조에 따른 허가취소 등 관련된 사무를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및 위원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위원회 및 위원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대전광역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대전광역시 광고물관리 및디자인심의위원회 및 위원으로 본다.
부칙(2013. 08. 16. 조례 제4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