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 전문개정 2008.12.24.], <개정 2012.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09.22.>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써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건설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공작물의 제거 및 건축·토목 등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순수 토사를 제외한 콘크리트파쇄물, 폐아스콘, 폐블록, 폐목재, 폐유리, 폐타일 등 건설공사 폐기물을 말한다. <단서삭제 2009.09.04.>,
4.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9.09.04.>,
5.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폐기물을 말한다.
6. "가내공업폐기물"이란 가내공장에서 1일 300킬로그램 미만 배출되는 폐합성섬유류, 폐합성고무류, 폐합성수지류, 폐합성피혁류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0.09.22.>,
7. "판매인"이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배출 신고필증(이하"신고필증"이라 한다) 판매인을 말한다. <신설 2001.12.24.>,
8. "판매소"란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판매소를 말한다.
9. "재활용가능품"이란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10. "재사용 종량제봉투"란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봉투로 사용하고, 가정에서는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판매하는 종량제봉투를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2.03.07.>
② 제1항에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규칙 제13조에 따른 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리를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방안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는 등 관할 구역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과태료 금액의 80퍼센트로 한다. 단, 동조례시행규칙 별표4의 제1호 가목은 과태료 금액의 4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00.01.08.> <단서신설 2001.08.07.>,
⑤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 자연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내 폐기물의 적정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인근 자치구에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폐기물 감량화ㆍ자원화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9.27.>
제5조(청결유지 책무)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4.>
②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0.01.08.>,
제5조의2(청결유지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1.12.24.>, <개정 2012.03.07.>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토지·건물의 관리소홀로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5조의3(청결유지이행) ①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③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명령기한내에 적체 또는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이 우선 청소를 실시하고 수거처리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05.24.]
제5조의4(자율청소봉사단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자율청소 문화의 부흥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 구민, 공공기관, 학교, 종교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자율청소봉사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율청소 문화의 정착과 폐기물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자율청소봉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용품(빗자루, 집게,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고 우수 봉사자 및 봉사단체를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청소봉사단체의 활성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육이나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9.27.]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04., 2012.03.07.>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
7.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 자연재해 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명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체는 이에 응하도록 하는 사항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 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되,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08.>, <단서삭제 2012.03.07.>, <개정 2012.03.07.>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서울시내 지역 구분 없이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다.
③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등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④ 가내공업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에 배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09.22.>,
⑤ 재활용가능품은 별표1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삭제 <2000.01.08.>
제9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 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그 밖의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09.04.>, <개정 2012.03.07.>
1. 대형폐기물 : 배출자는 배출 전에 판매소에서 신고필증을 구매한 후 배출하거나 또는 금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배출신고를 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 :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관급 종량제봉투인 공사장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신설 2009.09.04.>,
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8호 내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ㆍ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ㆍ유지방법ㆍ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6과 같다.
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는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 내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생활폐기물 : 종량제봉투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09.09.04.>,
②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이하"보관장소"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9.09.04.>,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승인 받은 임시보관장소는 제1항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9.09.04.>,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유무.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 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3.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의 준수 가능 여부.
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의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자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규칙 별표 6에 따른다. <신설 2000.09.22.>
제9조의2(신고필증의 종류·가격·색상·표기사항·규격등) 신고필증의 종류·가격·색상·표기사항·규격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24.]
제9조의3(신고필증의 제작) ① 신고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신고필증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품목·주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고필증 제작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24.]
제9조의4(신고필증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신고필증을 납품받을 때에는 제9조의2에 따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② 구청장은 신고필증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 완료 후 인쇄원판필름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24.],
제9조의5(신고필증의 공급 및 구입 등)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판매소로 공급하고 배출자는 신고필증을 판매소에서 구입한다.[본조신설 2001.12.24.], <개정 2012.03.07.>
제9조의6(신고필증의 현금교환) 배출자가 신고필증을 구입한 후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이유로 교환을 요구할 경우, 판매인은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24.], <개정 2012.03.07.>
제10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① 삭제 <2000.01.08.>
② 구청장은 영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 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 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수지침을 작성할 경우 규칙 제32조의 별표 8에서 정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제12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 과징의 적정·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0.01.08.>
제13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2.03.07.>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2의 종량제봉투 가격에 따른다.
제14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등) ① 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 사업장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 공공용 종량제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는 일반 종량제봉투, 재사용 종량제봉투, 공사장생활폐기물용(5톤 미만) 종량제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00.09.22., 2004.07.16., 2012.03.07.>
② 생활폐기물용 일반종량제봉투에는 가정 및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담고,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용(5톤 미만) 종량제봉투에 담는다. 다만,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처럼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업장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에는 사업장에서 1일 300kg 이상 배출되는 생활계폐기물을 담는다.
④ 공공용 종량제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15조(종량제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종량제봉투의 색상·용량·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03.07.>
제16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개정 2012.03.07.>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재질·용도·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문구 게재와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①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②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10리터, 20리터로 하고, 판매가격은 동종의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와 동일하게 한다.
③ 구청장은 재사용봉투 판매 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3(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①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판매이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구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17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 부터 종량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제15조에 따른다. <개정 2012.03.07.>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 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삭제 <2000.09.22.>
② 골목길 등 공동 청소용으로 필요할 경우 구청장 및 동장은 공공용 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종량제 대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되,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5톤 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공사장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를 구입·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주민이 종량제봉투 판매소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7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9조(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인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한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2.24., 2012.03.07.>
제20조(판매인의 준수사항) ①판매인은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을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4., 2012.03.07.>
1.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6. 다른 시·군·구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의 교환·환불 요청 시 이의 이행
8.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의2(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판매인이 제20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정식 종량제봉투가 아닌 봉투를 판매한 경우 판매인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2.03.07.>
제21조(판매소의 지정해제) 구청장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제21조의2(판매소의 지정제한) 제21조에 따른 판매소 지정해제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다. <본조 신설 2012.03.07.>
제21조의3(신고포상금제)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ㆍ판매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 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 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22조(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대금의 수납 등) ① 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 고지하여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자가 공급한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2.03.07.>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03.07.>
1. 제2조제1호 내지 제2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 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 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다만,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사업장배출분을 제외한다)을 주민이 직접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원재활용처리장에 운반하여 배출하는 경우 가전제품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목재가구 등 그 밖의 대형폐기물은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서신설 '98.01.06>,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자가 부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자의 수입으로 하고 처리수수료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2.03.07.>
제2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9.09.04., 2012.03.07.>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종량제봉투 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제26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삭제 <2001.12.24.>
②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시분으로 고지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1998.01.06.>,
제27조(가산금 등) ① 제22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대금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개정 2012.03.07.>
② 제26조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8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12.03.07.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판매이윤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공급한다.
제29조(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 ① 종량제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종량제봉투의 현금 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 교환은 동일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개정 2012.03.07.>
제30조(과태료) 구청장이 법 제68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9.04., 2012.03.07.>
제31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이 제3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 및 법 제15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12.03.07.>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청문) 삭제 <2000.01.08.>
제33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2.03.07.>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12.03.07.>
제3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03.07.>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