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이하 "시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9.22.>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공작물의 제거 및 건축·토목 등의 공사과정에서발생하는 폐기물로 순수 토사를 제외한 콘크리트파쇄물, 폐아스콘, 폐블럭, 폐목재,폐유리, 폐타일 등 건설공사 폐기물을 말한다.단, 5톤미만의 건설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이하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로 본다.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폐기물을 말한다.
5. "가내공업폐기물"이라 함은 가내공장에서 1일 300킬로그램미만 배출되는 폐합성섬유류,폐합성고무류, 폐합성수지류, 폐합성피혁류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6. "판매인"이라 함은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배출 신고필증(이하"신고필증"이라 한다)판매인을 말한다.
7. "판매소"라 함은 규격봉투 및 신고필증 판매소를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서울특별시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전지역을 폐기물 관할 구역으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구의 책무) ①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방안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실시하는 등 관할 구역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과태료 금액의 80퍼센트로 한다.단, 동조례시행규칙 별표4의 제1호 가목은 과태료 금액의 40퍼센트로 한다.<신설 2000.1.8.>
⑤구청장은 폭우·폭설 등 자연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내 폐기물의적정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인근 자치구에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 책무) ①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24>
②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청소를 실시하고발생된 폐기물을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청결유지조치) ①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아니하는 경우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토지·건물의 관리소홀로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5. 기타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5조의3(청결유지이행) ①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②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③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명령기한내에 적체 또는 방치된 쓰레기를수거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이 우선 청소를 실시하고 수거처리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 구역안에서 배출되는생활폐기물을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의 규정에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체결하여야 한다.
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
7.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 자연재해 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을 처리하게하거나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명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체는 이에 응하도록 하는사항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되,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8>
②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등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배출하여야 한다.
③가내공업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격봉투에 배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배출하여야 한다.
④재활용가능품은 별표1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에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8조 삭제 <2000. 1. 8>
제9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등) ①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기타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폐기물 : 배출자는 배출전에 판매소에서 신고필증을 구매한 후 배출하거나 또는 금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배출신고를 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98. 1. 6><개정 2001.12.24.>.
2. 건설폐기물 :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로하여금 위탁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3. 기타 생활폐기물 :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단,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배출용(5톤미만)규격봉투에 담아 배출 또는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를 포함한다)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에게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수 있다.
③제1항제3호 규정의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자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기준 및 방법은 규칙 별표4에 따른다.
제9조의2(신고필증의 종류·가격·색상·표기사항·규격등) 신고필증의 종류·가격·색상·표기사항·규격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1.12.24.>
제9조의3(신고필증의 제작) ①신고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한다. <신설 2001.12.24.>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신고필증에 자치구의 기관명과문장·품목·주의사항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신고필증 제작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의4(신고필증의 검수 및 안전관리등) ①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신고필증을 납품받을때에는 제9조의2에 의거 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4.>
②구청장은 신고필증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 완료후 인쇄원판필름을 회수·보관하는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의5(신고필증의 공급 및 구입등)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판매소로 공급하고 배출자는 신고필증을 판매소에서 구입한다. <신설 2001.12.24.>
제9조의6(신고필증의 현금교환) 배출자가 신고필증을 구입한 후 재활용 및 재사용등의 이유로교환을 요구할 경우, 판매인은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01.12.24.>
제10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①삭제 <2000. 1. 8>
②구청장은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위하여 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 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 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지침을 작성할 경우 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제12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 과징의 적정·행정지시이행상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0. 1. 8>
제13조(종량제 실시)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2의 규격봉투 가격에 의한다.
제14조(규격봉투의 종류등) ①규격봉투는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 사업장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공공용 규격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 및 건설폐기물배출용(5톤미만)규격봉투로 구분한다.<개정 2000. 9. 22> <개정 2004. 7. 16>
②생활폐기물용 일반규격봉투에는 가정 및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담고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에는건설폐기물배출용(5톤미만)규격봉투에 담는다.<개정 2000. 9. 22>
③사업장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에는 사업장에서 1일 300kg 이상 배출되는 생활계폐기물을담는다
④공공용 규격봉투에는 골목길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15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등) 규격봉투의 색상·용량·규격·재질등은 시행규칙으로
제16조(규격봉투의 제작) ①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에 자치구의 기관명과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구청장은 제조업체로 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 완료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삭제 <2000. 9. 22>
②골목길등 공동 청소용으로 필요할 경우 구청장 및 동장은 공공용 봉투의 필요량을사용할 수 있다.
③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되, 규격봉투로배출할 5톤미만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건설폐기물 배출용 규격봉투를구입·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한다.
제19조(판매소의 지정) ①구청장은 규격봉투 및 신고필증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인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한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1.12.24.>
제20조(판매인의 준수사항) ①판매인은 규격봉투 및 신고필증을 판매할 때 다음각호의 준수사항을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4.>
1. 규격봉투 및 신고필증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②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하여야 한다.
제21조(판매소의 지정해제) 구청장은 제20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규격봉투 및 신고필증대금의 수납 등) ①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 및 신고필증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 및 신고필증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계약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 및 신고필증 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2조제1호 내지 제2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 가능품의 수수료는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4와 간다. 다만,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사업장배출분을 제외한다)을 주민이 직접 구청장이 지정하는 적환장에 운반하여 배출하는경우 가전제품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목재가구등 기타 대형폐기물은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서신설 '98. 1. 6>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자가부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수료등은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자의수입으로 하고 처리수수료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2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구청장은 법 제5조의2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를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폐기물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규격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에 대한처리비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
제26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삭제 <2001.12.24.>
②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시분으로 고지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날로부터 20일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98. 1. 6>
제27조(가산금 등) ①제22조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 및 신고필증 봉투대금을 납부기한내에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②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등을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제28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용일반규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29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①종량제폐기물배출자가 다른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등으로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제30조(과태료) 구청장이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의종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구청장이 제30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법 제15조의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과태료 처분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제3호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통지하여야 한다.제32조 삭제 <2000. 1. 8>
제33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3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과태료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 1. 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대형폐기물(사업장배출분 제외)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