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허가 시설)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9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에 따른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교통카드충전소, 생활정보지통합배부대,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부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이에 부대하여 설치하는 영상·음향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 부과·징수) ①대전광역시장은 「도로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점용료의 부과·징수는 「도로법」과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점용허가 수수료) 「도로법 시행규칙」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인 도로가 대전광역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인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수입증지로, 자치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인 경우에는 자치구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2. 11>
제6조(징수 교부금)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징수한 금액 중 점용료는 100분의 50, 변상금은 100분의 40을 해당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3801호,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6호, 201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