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허가 시설)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9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에 따른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교통카드충전소, 생활정보지통합배부대,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부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3. 자치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시장 안에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 부과·징수) ①대전광역시장은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점용료의 부과·징수는 「도로법」과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점용허가 수수료) 「도로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인 도로가 대전광역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인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수입증지로, 자치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인 경우에는 자치구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징수 교부금)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징수한 금액 중 점용료는 100분의 50, 변상금은 100분의 40을 해당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