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8. 17 조례 제3542호>
제2조(도로점용허가) 영 제24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 및 시설로서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탑, 광고판, 간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버스승차권판매 및 교통카드충전소, 생활정보지통합배부대,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부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3. 자치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시장안에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법」 제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 08. 17 조례 제3542호>
1. 영 제2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3. 영 제2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4.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을 감경
3. 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율
제6조(점용료의 반환) ①시장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 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영 제36조의3에서 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7조(도로점용허가 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40조제1항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 대상인 도로가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인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수입증지로, 자치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인 경우에는 자치구 수입증지로 납부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징수 교부금) 시장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자치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중 점용료는 100분의 50, 변상금은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8. 17 조례 제3542호>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32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 08. 17 조례 제35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