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등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③전용료는 년액으로 산정하되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전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 미만은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광고탑, 광고판, 간판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의 면적으로 한다.
⑤단위당 점용료는 1월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에 단위당 금액은 50원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경우의 단위당금액은 10원단위로 끊어서 산정한다.
⑥별표 1의 제6호의 경우,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⑦별표 1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2년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년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년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할 때의 당해연도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 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
2.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부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시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제6조(점용료의 반환)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료의 징수 시기) ①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할때에 전액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년도분은 허가를 할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전에 징수
②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8조(점용료의 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 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징수의 위임) ①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구청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2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대전직할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 01. 01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2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